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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9. 06. 선고 2012구합340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742 (2011.12.21)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 농작업은 대부분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제3자를 시켜 작업을 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4 박AA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신평면 XX리 산00-11 임야 4,594㎡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12. 30. 이를 박AA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에 따라 위 지분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4. 원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1. 8. 25.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부분을 취소하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부과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피고의 2011. 5. 4.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 l 내지 3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 박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광고대행 서비스업체인 'OO'를 운영하면서 2005년도에 000원, 2006년도에 000원, 2007년도에 000원, 2008년도에 000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는바, 원고가 이처럼 'OO'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박AA, 박BB은 박BB이 이 사건 토지의 모내기, 농약주기, 추수를 하였고, 원고와 표CC은 논의 모서리 부분의 모내기 및 추수만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논 에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이, 모내기, 농약주기, 벼 베기 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아무런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박BB을 시켜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 밖의 작업들을 공동소유자인 표CC과 함께 나눠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 신청서는 표CC 명의로 작성되었고, 퇴비 등의 구매도 표CC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내지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갑 제17, 20, 25호증의 각 기재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내지 자경하였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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