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0758 (2018.04.16)
제목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24.
판결선고
2019. 1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00시 00동 0000-0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