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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2012누2106 판결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0 (2012.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742 (2011.12.21)

제목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관청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34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

『더구나,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리 산00 임야 4,954㎡ 중 1/3 지분으로서, 원고는 표DD과 위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던바, 원고와 표DD이 위 임야에 관하여 각자의 고유한 점유 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오히려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출을 공동분 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주체를 원고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월경 현지 확인을 통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원고의 자경사실은 인정된 바 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있었던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왔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백한 근거 없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즉,①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원고가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감면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가 직접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에 '원고의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 나'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인서와 인우증명 및 농지원부 등에 기초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그 기재된 문언을 넘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판단은 원고의 자경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정한 재조사 범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임을 고려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④ 원고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고 원고에게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을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근거 없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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