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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5. 12. 6. 선고 85나4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8]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지입차량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물론 운행관리권도 지입받은 운송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요민 Ⅱ 상법 제48조(3)388면 카 10447 집 21②민14)

원고, 항소인

천기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4.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상품거래장 표지 및 내용), 갑 제3,4호증(각 자동차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1,2(각 계약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양옥, 제1심 공동피고(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는,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1981.12.5. 사실상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호 현대 8.5톤 카고트럭에 관하여, 1984.12.1. 같은 (차량번호 2 생략)호 현대 8.5톤 카고트럭에 관하여, 각 피고앞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여 (상호 생략)의 상호아래 운송사업을 위한 운행 및 관리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동차운수사업 차량운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소외 최남일 명의로 체결한 뒤, 이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호에 관하여는 1981.12.7.자로, (차량번호 2 생략)호에 관하여는 1984.12.10.자로 각 피고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위 각 차량의 화물적재함 측면에 (상호 생략)이란 표시를 하여 이를 각 운행관리하여 온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각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명칭 생략)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호에 관하여는 1984.4.6.부터 (차량번호 2 생략)호에 관하여는 1984.12.8.부터 유류를 계속 공급받아 왔는데, 1985.2.24. 현재 유류잔대금이 (차량번호 1 생략)호에 관하여는 금 1,741,600원, (차량번호 2 생략)호에 관하여는 금 1,733,200원 합계 금 3,474,000원인 사실, 원고는 위 유류공급 당시 위 각 차량이 위 (상호 생략)에 지입소속된 차량인 것을 알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래 지입차량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물론 운행관리권도 지입받은 운송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지입차주인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직접 공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차량운행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지입차주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도는 원고와 운송사업자인 피고사이에, 위 유류대금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만이 이를 부담하고, 피고는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상호 생략)에 소속된 대부분 차량들의 급유처는 따로 있었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는 원고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 동인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그 금액의 범위에서 위 각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공급받아 왔었고, 한편 원고는 1984.4.6.부터 제1심 공동피고에게 계속 위 각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여 오면서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 한번도 유류대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나아가 지입차량의 운행관례상 내부적으로는 지입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입료만 받은 뿐이고, 지입차량의 운행관리는 전적으로 지입차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의 통례인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위 각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에 관하여 지입차주인 제1심 공동피고만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차량의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써는 원고와 위 최병연 사이에 위 유류대금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만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3,4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은(재판장) 박항용 박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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