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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3.26.선고 2009누1236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사건

2009누1236 졸업요건규정 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김지%#의 소송수계인 김영#의 소송수계인

H00(87****-2******)

청주시 상당구내덕2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

피고,항소인

경북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10. 2. 26.

판결선고

2010. 3.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7. 정한 별지 기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 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 중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상 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고와 상주대학교 총장은 2007. 11. 7.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의 통합을 위하 여 우선 '상주대-경북대 통합 세부사항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중 통합일인 2008. 3. 1. 이전에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요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

제16조 (졸업요건)

① 통합일 이전에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주대학교 학칙과 교육 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상주대학교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경북대학 교 학칙 제57조(졸업자격인정)의 규정에 의한 졸업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명의 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다. 상주대학교가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8호로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8. 3. 1. 경북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상주대학교의 영어과, 행정 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는 폐과되게 되었고, 피고와 상주대학교 총장은 2007. 11. 22 . 위 폐과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확인서 중 폐과 학생들의 졸업 및 학적 이동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상주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로 이동 하는 소속 학과의 학생은 졸업특례조항을 만들어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통합되는 경북대 학교 유사학과(경제통상학부,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의 명칭으로 졸업장을 수여토록 한다.

2. 현재 상주대학교 이동학과의 재학생에 대한 학적은 통합시점인 2008년 3월 1일 자로 경북대학교 유사학과(경제통상학부,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로 이적하도록 노력하고 , 그 이후 상기 학과 학생의 학사처리는 상주캠퍼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한

라. 그 후 피고는 2007. 12. 31. ‘경북대학교 상주대학교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 성하면서 상주대학교 학생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생보호 방안을 마련하였 다.

1.7. 학생보호방안

○ 통합 당시 상주대학교 재학생은 통합 당시의 학적과 입학년도의 학칙에 따라 상주대 학교 학칙을 적용하되,

- 통합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통합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

0 통합 당시 상주대학교 영어과, 비즈니스경제학과, 행정학과 학생에 대한 졸업 특례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통합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에는 통합대학교 유사학과(영어영문학과, 경제통상학부, 행정학과) 의 명칭으로 졸업가능

이 통합 당시 상주대학교 휴학생에 대한 조치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복학 시에는 해당 학과 해당 학년으로 복학

-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대학교의 동일 혹은 유사학과(부)·전공 학년으로 편입학 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산업대학에 편입학 가능

○ 통합 당시 상주대학교 제적생에 대한 조치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 가능

-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대학교의 동일 혹은 유사학과(부 ) 전공·학년으로 재입학 가능

마. 피고는 2008. 2. 29 . 상주대학교와 통합을 위해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개정(규정 제1403호, 2008. 3. 1.부터 시행)하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학교 설치령 」 개정(대통령령 제20608호 )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학칙 시행 전에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학 생 및 입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주대학교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존속기간 내 에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받고자 하는 상주대학교의 학생은 경북대학교의 학칙에 의한 교 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 을 때에는 경북대학교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 해당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 입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주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는 상주대학교 종전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존속기간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바. 피고는 2008. 8. 7. 앞서 본 합의서와 세부실행계획서, 경북대학교 학칙에 따라 ‘ 상주대학교 학생의 경북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규정 제1486호, 이하 '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 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제2조(기본정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① 경북대-상주대 통합 세부 사항 합의서 제16조(졸업 조건, 2007. 11. 7.)

② 경북대 상주대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학생보호방안, 2007. 12. 31.)

④ 「국립 학교설치령」 부칙 제2조(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 2. 14.)

④ 경북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 2. 29.)

제3조(졸업 자격인정)

①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상주대학교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 경북대학교 학칙 제57조 (졸업자격인정)에 명시된 졸업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상주대학교의 폐지되는 3개학과(영어과, 행정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들이 경북 대학교 동일·유사학과(부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경제통상학부 ) 의 학위를 취득하려면 제2항 의 요건과 함께 경북대학교 동일·유사학과(부)가 정한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경북대학교 학칙 제58조(졸업 및 학위수여)에도 불구하고, 상주대학교 학생이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경북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하고자 할 경우 졸업증서의 대학 학과(부) 전공 표 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3조 제2항의 대체 과목을 이수할 경부에는 상주 대학교의 대학· 학과(부 ) 전공을 표기한 경북대학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상주대학교의 폐지되는 3개 학과 학생들이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는 경북대학교 동일·유사학과(부 )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주대학교 학생의 경북대학교 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은 따로 정한다 .

사. 한편,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장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08. 8. 7 . 상주대학교 학생의 경북대학교 졸업에 관한 요건을 경상대학장에게 제출하였고 경 상대학장은 같은 달 11.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요건에 의하면 상주대학교 재 학생 중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졸업요건인 총 70학점 이상을 전공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 중 25 학점은 상주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대체하여 인정되나 15개 과목 45학점은 상주 대학교에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 학부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그런데, 위 요건에 대하여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 과 재협의요청이 생겼으므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장은 다시 2008. 10. 20. 학부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명의로 별지 기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이하 '이 사건 졸업요건’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고, 같 은 해 11. 7.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교수들에게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위 교수들이 참석을 거부하자 이를 최종결정하여 같은 달 10.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자 . 이 사건 졸업요건에 의하면 , 상주대학교 재학생 중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 상학부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대학교 학칙에 의한 전공졸업요건(전공 75학 점 )을 충족하되, 45학점 이상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고, 이미 상주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제3 항 관련), 상주대학교 재학생이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수강정원의 15% 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제6항 관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5, 16호

즘, 갑 제17호증의 3,을 제2호증의 1 내지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3, 을 제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졸업요건은 상주대학교의 폐지되는 학과 중 비즈니스경제학과 학 생들이 경북대학교 동일 · 유사학과인 경제통상학부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자격 (전공학점) 인정의 요건을 규정한 일반 · 추상적인 성격의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그 자체로 처분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 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졸업요건은 2008. 3. 1. 이전에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입학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그 내용이 졸업요건과 전공과목 및 학점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바로 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점, 위 학생들이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생으로 졸업하기 위해 서는 이 사건 졸업요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과 피고 사 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졸업요건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졸업요건은 규정 또는 세칙에 해당하여 교수회의의 의결 또는 학장회 의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제정하여야 함에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장이 이를 제정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졸업요건의 내용은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입학한 원고 및 선 정자들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은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나 . 판단

(1) 이 사건 졸업요건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전 남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에 한한다)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 되, 교수로 겸보하고, 제2항에 의하면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 여 , 원칙적으로 총장의 권한은 부총장에게만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 또한 경북대학교 학칙 제8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학칙' 은 대학장, 자율전공부장 등 기관장, 교수회평의원 8인 이상, 교수 50인 이상이 개정안을 제출하 면 총장이 공고, 의견수렴, 교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제8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규정'은 학부장 등 기관장 등이 제 ·개정안을 제출하며, 총장이 교수회를 거쳐 공포하고, 제8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총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과 학사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교수회 의장도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 )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졸업요건은 이 사건 특례규 정에 따라 학사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세칙'에 해당하여 제정 권자는 피고 또는 교수회 의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졸업요건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장이 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졸업요건 제정에 있어 학칙에 따라 피고 또는 교수회 의장이 학장회의 또는 교수평의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졸업요건은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절 차를 위반하여 제정된 것에 해당한다.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 제3조 제3항에서 전공학점에 관한 사 항의 제정은 경제통상학부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절차를 거쳐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학교 설치령 및 위 학칙에 의하면 경제통상학부장에게 위임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업무의 편의를 위한 내부위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의사표시자는 여전히 제정권한자인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갑 제17호증의 4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졸업요건이 제정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졸업요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졸업요건은 통합 당시 상주대학 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시 재학생들 특히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상 주대학교에서 이미 전공과목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 생들로 하여금 다시 추가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새로운 전공과 복 45학점 이상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 학생들이 적정 학기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점( 이 사건 졸 업요건 중 제3항), ( 나 ) 상주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주대학교 학생들이 경북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전공과목의 수가 제한됨 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위 학생들의 인원을 수강정원의 15 % 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또한 위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 로 인하여 위 학생들이 적정 학기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 하지 못할 우려가 큰 점 (같은 제6항), (다 ) 피고와 상주대학교 총장은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 교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상주대학교의 폐과되는 학과의 학생은 졸업특례조항을 만 들어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통합되는 경북대학교 유사학과(경제통상학부, 행정학 과 , 영어영문학과) 의 명칭으로 졸업장을 수여하고 학적은 2008. 3. 1.자로 경북대학교 유사학과로 이적하되 학사처리는 상주캠퍼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노 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졸 업요건 중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의 내용은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 교의 통합의 기본정신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상주대학교 재학생에 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졸업요건이 무효인지 여부

(가 ) 하자 있는 행정처분 등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 로 고찰함을 요하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다만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하자 있는 행정처분 등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 는 반면 ,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 우라도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 조).

( 나 )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졸업요건은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된 점,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 은 기존의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의 재학생들, 특히 상급 생들로 하여금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서 제때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 하게 박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의 하자는 국립학교 설치 령 , 경북대학교 학칙,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의 통합의 기본정신 및 이 사건 특례규 정의 제정취지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 외 )은 당연무효로 판단된다.

( 다) 설령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 도 . 이 사건 졸업요건이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간의 통합 과정에서 제정되어 이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각 관계자(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학생 등 )에 국한되어 발생할 뿐 이 사건 졸업요건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이 익을 받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이 사건 졸업요 건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 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건 졸업요건에 따라야만 한다는 현저한 부당함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제3항, 제6항(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 )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 1. 국립대 설치령(2008. 2.) 에 따라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상주대 학칙을 적용받

게 되고, 2012년 3월 이후에는 경북대 동일유사학과가 정하는 졸업요건이나 편입

학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2. 다만, 2012년 이전에 상주대로 입학한 학생이 경북대학교 동일유사학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동일 유사학과가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3.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주대 학칙에 따르는 전공졸업요건(전공 75학점 )을 충족하되, 그 중 45학점 이상

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때 상주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다.

- 전공졸업요건(75학점) 에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3과목(9학점) 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4. 학적변동 등으로 2012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상주대 학생은 국립대, 산업대를 포

함하여 경북대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때 졸업 요건에 준하는 편

입학 요건을 적용한다.

5. 2012년 3월 이후 편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상주대 학생은 학생의 보호차원에서 기

존학과로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기타

- 상주대 학생이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정원의 15 % 를 넘지 못한다 .

- 상주대 학생들을 위해 경제통상학부는 계절학기에 다양한 전공과목의 개설 등을

노력한다.

상주대 4학년 학생(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에 한하여 경제통상학부 졸업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상주대 학칙이 따르는 전공졸업요건(전공 75학점) 을 충족하

되, 그 중 35학점 이상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경북대학교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장 끝.

선정자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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