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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6.3.선고 2008구합3120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사건

2008구합3120 졸업요건 규정 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9 . 5 . 13 .

2009 . 6 . 3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7 . 정한 별지 기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

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 중 제3항 , 제6항 ( 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 ) 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 사실

니스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 상주대학교가 2008 , 2 . 14 . 부칙 제

20608호로 개정된 국립학교 설치령 제2조에 의하여 2008 , 3 . 1 . 경북대학교로 통합됨

나 , 피고와 상주대학교 총장은 2007 . 11 . 7 .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의 통합을 위해

우선 ' 경북대학교 , 상주대학교 통합 세부사항 합의서 ' 를 작성하였는데 , 합의서 중 통합

와 같다 .

16 조졸업 요건

① 등한일 이전에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확실어 디히서는 종전의 상주대학교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

용환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상주디학교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57조

( 졸업자격인정 ) 의 규정에 의한 졸업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어는 경북대학교 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

다 .

12 ,

작성하면서 상주대학교 학생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생보호 방안을 마련하

였다 .

1 . 7 . 착실보호방안

0 등한 당시 상주대학교 지 실은 등한 당시의 적과 입학년도의 학칙에 따라 상주대학교 학칙을

적용하되 ,

- 등한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등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

용하는 것이 가능

이 등한 당시 상주대학교 영어과 , 비즈니스경제학과 , 정착과 착실에 대한 졸업 특려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니어 등한디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어는 등한디

학교 유사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제 등 상학무 , 정학과 ) 의 명칭으로 졸업 가능

이 등한 당시 상주대학교 휴학실에 대한 조치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니어 복학 시어는 히당 학과 히당 학년으로 부착

- 존속기간이 경과한 띠어는 등한디탁교의 등의 혹은 유사학과 ( 무 ) 전 공 · 학년으로 편입학 측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산업디학에 편입학 가능

이 등한 당시 상주대학교 제적 실어 대한 조제

-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니어 지인 하는 경우어는 히당과 이당 학년으로 지인 가능

- 존 기간이 경과한 피어는 등한디학교의 등의 측은 유사학과 ( 무 ) - 전 공 던으로 지입차 가능

2 .

부칙 제3조에서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제 3조 ( 상주대학교 탁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기정 학칙 시킬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08년도 신입실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2 . 2 . 29 . 까지 산업디학권은 2010 . . 31 . 까지 존속한다 .

① 이 학칙 시킬 당시 상주대학교로 인하여 지적 인 확실은 이 대학교 히당 학과 ( 무 ) 의 히당

착년에 지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학칙 시킬 당시 상주대학교로 입각한 착실어 대하여는 종전의 상주대학교 학칙과 교육과정 올

적용한다 . 다만 , 제1항의 존속기간 니어 경북대학교 학칙을 적용박고자 하는 착실은 경북대학교 학칙에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이어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상주대학교 착실 중 학 등 정당한 사유로 제1항의 존속기간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띠어는 다른 산업디착 또는 경북대학교의 등의 또는 유사과 ( 무 ) 및 전공의 히당학년으로 각각

편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편입학하는 착실어 히당하는 정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쓴다 .

' 상주대학교 학생의 경북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 ( 규정 제1486호 ,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 을 제정하였는데 ,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제3조 ( 졸업 자격인정 )

① 상주대학교에 입학한 착실은 권칙적으로 종전의 상주대학교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 다 .

만 , 경북대학교 학칙 57 조 ( 졸업 자격인 정에 명시된 졸업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위

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상주대학교의 터지되는 3기 학과 ( 영어과 , 일정 학과 , 비즈니스경제학과 ) 박상들이 경북대학교 등

일 · 유사과 ( 무영어영문학과 , 정착과 , 경제 등 상무 ) 의 학위를 귀득하려면 제2항의 요건과 한께 경북

대학교 등의 유사학과 ( 무 ) 가 정한 전공학을 득하여야 한다 .

제4조 ( 졸업 및 위수여 )

① 경북대학교 학칙 제58조 ( 졸업 및 학위수여어도 불구하고 , 상주대학교 확실이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경북대학교 탁상으로 졸업하고자 한 경우 졸업증서의 디 · 학과 ( 부 ) 전공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상주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숭족하고 제3조 제 2의 디쳐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주대학교 의

디탁 · 착과 ( 무 ) 전 공을 표기한 경북대학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 . 상주대학교의 폐지되는 3기 탁과 확실들이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숭족하였을 경우에는 경북대

학교 등의 유사학과 ( 무 )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바 . 한편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장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008 , 10 .

졸업요건 ' ( 이하 이 사건 졸업요건이라고 한다 ) 을 제정하고 , 같은 해 11 . 7 . 이를 최종결

정하였다 .

사 , 이 사건 졸업요건에 의하면 , 상주대학교 재학생 중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

학부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졸업요건인 총 70학점 이

로 대체하여 인정되나 , 미시경제학 , 거시경제학 , 국제경제학 등 15개 과목 ( 총 45학 점 )

은 상주대학교에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제3항 관련 상주

정원의 15 % 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제6항 관련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갑 제9 , 10 , 11호증 , 갑 제15 , 16호증 ,

1 . 2 . 을

제8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들이 경북대학교 동일 · 유사학과인 경제통상학부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자격 ( 전

공학점 ) 인정의 요건을 규정한 일반 · 추상적인 성격의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자

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가진다고 할 수 없으나 ,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 10 . 9 . 자 2003무23 결정 등 참조 ) .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 이 사건 졸업요건은 2008 , 3 . 1 . 이전에 상주대학교 비즈니

학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바로 위 학생

들에게 적용되는 점 , 위 학생들이 상주대학교 존속기간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상주대학교 비즈니스

경제학과 학생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3 . 이 사건 졸업요건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졸업요건은 규정 또는 세칙에 해당하여 교수회의의 의결 또는 학장회의

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 2 ) 이 사건 졸업요건의 내용은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입학한 원고 및 선정

항은 제외 ) 은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

나 , 판단 ,

( 1 ) 이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학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전남대학

교 및 제주대학교에 한한다 ) 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되 , 교

수로 겸보하고 , 제2항에 의하면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

또한 경북대학교 학칙 제8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 학칙 ' 은 대학장 , 자율전

공부장 등 기관장 , 교수회평의원 8인 이상 , 교수 50인 이상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총장

제 2항에 의하면 ' 규정 ' 은 학부장 등 기관장 등이 제 · 개정안을 제출하고 , 총장이 교수회

를 거쳐 공포하며 , 제85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총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

고 , 교수회 의장도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

을 제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고가 되어야 할 것인데 ,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사건 졸업요건은 경북대학교 경제통

상학부장 명의로 제정되었으므로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정된 것에 해당한다 .

제정은 경제통상학부장에게 위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국립학교 설치령 및 위 학

칙에 의하면 경제통상학부장에게 위임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 설령 업무의 편의를 위

정권한자인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졸업요건이 제정되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② ) 이 사건 졸업요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에도 불구하고 , 위 학생들로 하여금 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경북

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동일한 과목을 재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

로 박탈할 뿐만 아니라 , 나아가 위 학생들이 적정 학기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점 (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제3

것 또한 위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 이로 인하여 위 학생들이 적정

학기 내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하지 못할 우려가 큰 점 ( 같은 제6

항 )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제3항 , 제6항 ( 제6항 내 두 번째 항

의 제정취지에 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부당하다 .

( 3 ) 이 사건 졸업요건이 무효인지 여부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

함을 요하며 ( 대법원 1995 , 7 . 11 . 선고 94 - 461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 대법원 2004 .

11 . 26 . 선고 2003두 2403 판결 등 참조 ) 다만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하자 있는 행정처분 등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

면 ,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만한

도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 .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 이 사건 졸업요건은 제정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정된

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의 재학생들로 하여금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의

신 및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제정취지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명백하므로 , 이 사건 졸업요건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제3항 , 제6항 ( 제6항

내 두 번째 항은 제외 ) 은 당연무효로 판단된다 .

사건 졸업요건이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간의 통합 과정에서 제정되어 이로 인한 문

제는 대부분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각 관계자 (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 학생 등에

받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 이 사건 졸업요건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

사건 졸업요건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달 - - - - - - - - - - - - - -

판사 최유나 - - - -

- 10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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