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개정 학칙에 의하여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학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과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극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칙개정절차’를 반드시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설치, 경영하는 극동정보대학의 학칙 제57조 제1항은 교수회의를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58조 제2항은 교수회의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극동정보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극동정보대학의 무역과는 2006. 6. 21.자 학칙의 학과설치 내역에서 이미 누락되어 있어 위 학칙 개정에 따라 혹은 그 이전의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무역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역과를 폐지한 위와 같은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 후, 무역과를 폐지한 학칙에 따라 참가인이 무역과 부교수이던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극동정보대학의 2007. 7. 10.자 학칙 개정으로 위와 같은 학칙 개정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참가인 주장에 대하여, 2007. 7. 10.자 학칙 개정은 무역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2007. 7. 10.자 학칙 개정으로 앞서 본 학칙 개정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