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5구합65810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성적취소조치사항통보취소
사건

2015구합65810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5. 경북대학교총장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3월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3년 3월경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경북대 로스쿨'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감사원은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경북대 로스쿨 2013년 제1학기 '민법' 과목의 총 30회의 수업 중 10회 결석한 것을 확인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규정상 출석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2015. 3. 13. 피고에게 경북대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경북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관련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경북대학교 총장은 2015. 6. 4.경 원고에 대한 '민법1' 과목의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의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그 상대방일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원고는 경북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행한 F학점으로의 성적 변경 처분이나 위 성적 변경의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성적 변경이 피고의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변경을 원고에게 행할 권한이 총장에게 있고 실제 총장이 그 행위를 한 이상 총장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지 거기에 이르는 다른 행정기관의 행위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