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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65810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취소 조치사항 통보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3월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3년 3월경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경북대 로스쿨’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감사원은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경북대 로스쿨 2013년 제1학기 ‘민법1’ 과목의 총 30회의 수업 중 10회 결석한 것을 확인하고 ‘경북대학교 학칙’ 제36조 규정상 출석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2015. 3. 13. 피고에게 경북대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경북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관련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경북대학교 총장은 2015. 6. 4.경 원고에 대한 ‘민법1’ 과목의 학점을 A 에서 F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의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그 상대방일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

원고는 경북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행한 F학점으로의 성적 변경 처분이나 위 성적 변경의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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