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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2.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8년 7월 귀속 법인세 536,429,940원(가산세 48,766,358원 포함), 1999년 1월 귀속 법인세 512,037,220원(가산세 46,548,838원 포함), 1999년 7월 귀속 법인세 443,231,850원(가산세 40,293,804원 포함), 2000년 1월 귀속 법인세 480,766,420원(가산세 43,706,039원 포함), 2000년 7월 귀속 법인세 509,189,850원(가산세 46,289,986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병전 △△△투자신탁 주식회사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전문개정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회사로서, 1997.경 ‘ ○○투자신탁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0. 6. 12. ‘ △△△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다시 2003. 6. 17. ‘ △△△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한 다음, 2005. 10. 5. 현재의 원고(이하 △△△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로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역외회사를 통하여 외화를 차입한 다음 그 차입금을 원고가 운용하는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펀드에 가입시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대외 홍보효과를 얻고 위 펀드 운용으로 적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7. 6.경 말레이시아의 ‘Shearn Skinner’ 신탁회사에게 의뢰하여 신탁의 형태로 자본금 US 0.01달러(1센트)의 퍼시픽 캐피탈 그로우스 리미티드(Pacific Capital Growth Limited, 이하 “PCGL”이라 한다)를 역외펀드회사로 설립하였다.

다. PCGL은 1997. 7. 15. 만기일을 2000. 7. 17.로 정하고, 6개월마다 LIBOR, Telerate page 3750의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체이스 맨하탄 아시아 리미티드(Chase Manhattan Asia Ltd., 이하 “체이스 맨하탄”이라 한다)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이하 “이 사건 금전차입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위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주요 대상 투자자산으로 하여 운용하는 원고의 센트럴 그로우스 트러스트(Central Growth Trust)라는 명칭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5,000,000좌(이하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PCGL은 위 차입 직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1997. 7. 15.을 효력발생일로, 2000. 7. 17.을 해지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왑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PCGL은 1997. 7. 15. US 5,000만달러를 신한은행에 지급하고, 2000. 7. 17. 원금 445억원에 고정이자 17,768,248,973원을 합한 62,268,248,973원을 신한은행에 지급한다.

(2) 신한은행은 1997. 7. 15. 445억원을 PCGL에 지급하고,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매 6개월마다 LIBOR, Telerate page 3750의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2000. 7. 17. 원금 US 5,000만달러를 지급한다.

마. 신한은행은 1997. 7. 15. PCGL이 발행하는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위 증서상 원리금 상환의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1997. 7. 15.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 및 스왑거래계약상 PCGL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추가주식의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하였다.

바. PCGL은 1999. 5. 26. 원고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전부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아일랜드 소재 케이이비 로즈 펀드-7 로즈 포트폴리오(KEB Rose Fund-7th Rose Portfolio, 이하 “KEB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수익자 명의를 PCGL에서 KEB 펀드로 변경하였다.

사. KEB 펀드는 2000.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발행한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해지에 따른 신탁해지 분배금62,268,248,973원을 신한은행에 송금하였다. 이에 신한은행은 같은 날 위 금액을 환전한 US 55,885,527달러를 KEB 펀드에게 지급하였고, KEB 펀드는 2000. 7. 13. PCGL에게 위 금액 전액을 펀드의 청산 분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PCGL은 2000. 7. 14. 위 금액으로 신한은행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3년간의 약정이자 합계 62,268,248,973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아.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 및 위 1997. 7. 15.자 보증서에 따라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상의 이자를 다음과 같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였으며(이하 위 총지급이자를 “이 사건 이자”라 한다),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자 지급일 지급금액(US$) 기준환율 원화환산금액(원)
1998. 1. 15. 1,595,625.00 1,715.10 2,736,656,437
1998. 7. 15. 1,506,762.20 1,294.60 1,950,654,344
1999. 1. 15. 1,571,666.70 1,184.70 1,864,953,539
1999. 7. 15. 1,365,081.90 1,180.70 1,611,752,199
2000. 1. 15. 1,558,008.70 1,122.10 1,748,241,562
2000. 7. 17. 1,664,508.70 1,112.40 1,851,599,477
합계 9,261,653.20 11,760,857,558

자. 피고는 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회사인 PCGL의 실체를 부인하여, PCGL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외국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행위로 보고, 신한은행이 PCGL의 명의로 체이스 맨하탄에게 송금한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1998년 7월 귀속 법인세 536,429,940원(가산세 48,766,358원 포함), 1999년 1월 귀속 법인세 512,037,220원(가산세 46,548,838원 포함), 1999년 7월 귀속 법인세 443,231,850원(가산세 40,293,804원 포함), 2000년 1월 귀속 법인세 480,766,420원(가산세 43,706,039원 포함), 2000년 7월 귀속 법인세 509,189,850원(가산세 46,289,986원 포함) 등 1998년 7월부터 2000년 7월 사이의 이자 지급분에 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1998. 1. 15.자 이자에 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5, 6, 7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3, 4, 6, 8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수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에 역외펀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하여 국내에 투자하게 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에 개재된 역외펀드회사의 실체와 그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여 역외펀드회사가 그 이자의 지급자이므로 자금대여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그 역외펀드회사의 소재지국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온 과세원칙인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주체는 역외펀드회사로서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PCGL로 보아야 할 것이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부당히 확장 적용하여 원고를 그 지급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가지고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의 행위를 타인의 행위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PCGL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 구체적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개별적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PCGL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PCGL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설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PCGL의 거래행위를 원고의 거래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나 행위의 실질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하거나 귀속되는 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원칙일 뿐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체이스 맨하탄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회사는 PCGL이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원고가 체이스 맨하탄의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는 신한은행으로 이전되었다.

(가)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에 의하여, PCGL이 체이스 맨하탄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였고, 체이스 맨하탄에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 후 신한은행이 체이스 맨하탄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한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로 이행한 것이고, 단순히 PCGL의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위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행위만을 대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자의 지급의무자 및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자는 신한은행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신한은행이다.

(나) 설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PCGL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를 본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로 이전시키는 규정이므로, 신한은행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가) 설사 PCGL의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원고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은 우리나라 상법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PCGL이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체이스 맨하탄에게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발행하였다면 당연히 상법외국환관리법상의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으로서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반한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PCGL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이자가 체이스 맨하탄에게 지급된다는 점에 관하여 통지받은 바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동안 과세관청이 과세를 한 바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로 하여금 자회사나 다름없는 PCGL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지급하지도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가) 자금차입을 둘러싼 계약관계

우선 원고가 역외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자본금 1센트짜리 PCGL을 설립한 사실, PCGL은 1997. 7. 15.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발행하고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한 사실, PCGL은 같은 날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차입한 위 돈으로 원고가 운용하는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한 사실, PCGL과 신한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의 효력에 따라 신한은행은 같은 날 PCGL이 발행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위 증서상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신한은행에 대하여 PCGL이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 및 스왑거래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 원고는 PCGL을 통하여 차입한 US 5,000만달러를 원고가 운용하는 외국인전용수익증권펀드에 가입시킨 다음 고유한 권한으로 위 펀드를 신탁재산으로 운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PCGL과 KEB 펀드의 실체와 설립목적

나아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4, 5, 6,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CGL은 형식상으로는 위 ‘Shearn Skinner’ 신탁회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출자금액은 US 0.01달러(1센트)에 불과하여 명목상의 주주이었던 반면, 원고가 위 신탁의 수익자이자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운용이나 관리를 하여 온 사실, PCGL은 사무실 등의 고정시설이나 고용직원이 전혀 없었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었던 사실, PCGL이 1999. 5. 26. 아일랜드에 설립한 KEB 펀드 역시 PCGL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등의 고정시설이나 고용직원이 없었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으며, KEB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 및 관리 역시 원고가 한 사실, PCGL은 역외 비무역거래행위(Offshore Non-Trading Activities)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조세당국에 세금관련 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련 재무제표 등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PCGL은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해지할 때 면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0%인 아일랜드에 KEB 펀드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해외자금 조달에 대한 법령상 제한

또한 상법 제469조 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70조 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전문 개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은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이나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 제33조 는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게 신탁재산의 보관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회사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을 그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등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이 뒤따르도록 하고 있다(한편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제32조 제5항 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과 아울러 고유재산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을 운용할 수 없는 등 위탁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고유재산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라) 가장행위와 실질 계약 당사자의 확정

① 세금의 부담이나 차입에 따른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차입하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따로 있고 그 주채무자가 내세운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의도 없이 제3자와 금전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금전차입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전차입계약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 내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실제 행위자와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실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가), (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과 아울러 위탁회사인 원고에게 적용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 상법상 사채의 총액 제한규정 및 구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 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PCGL 및 KEB 펀드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체이스 맨하탄으로서도 원고가 PCGL의 위 변동금리부채권증서상 채무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상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지 아니하고, 신한은행이 PCGL의 위 변동금리부채권증서상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하면, 자본금 1센트의 페이퍼 컴퍼니인 PCGL에게 US 5,000만달러라는 거액을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체이스 맨하탄이나 신한은행 모두는 페이퍼 컴퍼니인 PCGL이 아닌, 원고를 이 사건 제반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식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인 PCGL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빌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위 돈을 차입한 주채무자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가장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의하여 은닉된 원고와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며, 이는 가장행위로 은닉되어 있는 행위에 관한 사실인정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징수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 제4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한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신한은행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변동금리부채권증서 발행인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 증서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ole principle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는 취지가 포함된 보증서(2.02항)를 발행함과 아울러 당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다) 원천징수의무의 소재

① 그러하다면 체이스 맨하탄과의 금전차입계약의 주채무자인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이스 맨하탄에게 위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이자를 비록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이자가 신한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공법상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그 의무의 부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의무의 소재가 변동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외국환거래에 있어 장래의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이나 ‘신한은행의 보증서 2.02항’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신한은행에게로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원고와 신한은행 사이에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양 당사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라 할 것이다).

③ 한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39조 제4항 )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과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함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위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실제 발행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가) 조세감면규정의 해석기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이자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가 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체이스 맨하탄은 그 이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원고로서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가 내국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감면규정은 국내기업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조달할 때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해외로부터의 국내자본유입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469조 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70조 가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전문 개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 등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37조 는 위탁회사의 업무를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위와 같은 상법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과 무관하게 PCGL을 발행인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것일 뿐이고,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던 원고가 그 법인의 명의로 우리나라의 상법구 외국환관리법상의 제반 절차를 거쳐 발행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차입한 US 5,000만달러를 PCGL을 거치게 함으로써 위 차입금을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펀드에 가입시켜 원고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신탁재산으로 운용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상법구 외국환관리법상의 제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오히려 그 돈을 원고의 신탁재산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고유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실익이 그다지 없었던 원고로서는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한 것이라 할 것이다(여기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로서는 회계상 투자금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자의 지급을 하여 줄 주체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신탁재산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CGL의 명의로 말레이시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당초 위 규정의 입법목적 뿐만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체이스 맨하탄이 위 채권증서에 터잡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도 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조세채무의 성립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징수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가) 정당성 판단 기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과하여지는 것이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과 아울러, 위탁회사인 원고에게 적용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 상법상 사채의 총액 제한규정 및 구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인 PCGL 및 KEB 펀드를 설립하고,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6개월 간격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하였던 이상, 설사 원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이자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때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의 지급은 이미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자의 지급을 예상하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를 한 바 없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자의 지급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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