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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광2668(2016.03.17)

제목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

요지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16.12.20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구 소득세법시행령(2014.2.21.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02조(채권 등의범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41(2016.3.17)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01. 1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3.에 한 2011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406,466,020원의부과처분 중 306,466,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법인세(가산세)1,632,350,990원의 부과처분, 2014. 12. 5.에 한 2012년 귀속 법인세(가산세)864,666,530원 및 2013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333,70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

지구 **-*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주식회사(이하 '***이차'라 한다) 외 72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발행기관'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가 이 사건 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한다) 등 증권회사(이하 '이 사건 할인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발행기관이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권한 등의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이 사건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은행법 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발행기관이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권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관리와 원리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1))을 이 사건 할인기관이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 및 이 사건 시공사와 사이에 이사건 할인기관이 매입보장기관으로서 이 사건 발행기관 발행 기업어음 중 매수되지 않은 것을 일정 한도 내에서 매입하고, 이 사건 시공사가 후순위 매입보장기관으로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동화기업어음 매입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매입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행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위 어음이 발행되어 어음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은 대체로 아래 [도표]와 같다(다만, 아래 도표에서 투자자들은 만기일에자신의 당좌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제시은행으로부터 할인액이 포함된 어음금을 지급받고, 제시은행은 제시받은 어음의 앞・뒷면을 스캔하여 어음교환소 전산망에 입력하며, 어음교환소는 어음에 기재된 지급은행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은행에게 스캔된 어음의 사진을 송부하고, 지급은행은 송부받은 어음의 필요적・형식적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상호간 결제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한 차액을 한국은행을 통해제시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도표]

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2.부터 2014. 10.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8.부터 2013. 4. 19.까지 3,219건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한 8,995,990,000,000원의 어음금을 투자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어음금에 포함된 할인액 202,194,416,992원(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3. ① 2011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632,350,990원 및 ② 이 사건 할인액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00,000,000원을 포함한 2011년 귀속 법인세 406,466,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4. 12. 5. ① 2012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864,666,530원 및 ② 2013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33,704,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한 이 사건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 위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할인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발행기관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원천징수 소득인 이 사건 할인액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기업어음의 발행 및 어음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기해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2), 이 사건 기업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할인기관 등이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기해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할인기관 등이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기해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이 제4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또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기해 이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0. 6. 16. 이 사건 발행기관 중 ***이차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로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만을 주장하거나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과 제5항을 함께 주장하다가 이 사건 2017. 7. 6.자 준비서면에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3조 제9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은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2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이러한 법리는 납세의무자만 다를 뿐 소득세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해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행기관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 등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성질상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실, 이 사건 발행기관과 원고 사이에 위 발행기관이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권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원고는 재무제표의 작성, 관공서 신고 및 서류제출 등의 업무와 함께 이 사건 발행기관을 대리하여 유동화기업어음발행계획에 따라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업무, 유동화기업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할 경우 관리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업무, 유동화기업어음의 상환과 관련한 사후관리업무, 위탁자가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를 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업무 등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 등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반대급부 없이 원천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징수당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권 제한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할인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서 말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발행기관과 이 사건 기업어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위 기업어음중 투자자에게 매수되지 아니한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입보장약정을 각 체결하여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인수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발행기관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발행기관을 대신하여 이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③ 또한, 내국법인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이 이 사건 할인기관에 인수된 후 만기일 전에 다른 금융회사에게 매도된 경우 이 사건 할인기관 및 위 기업어음을 매도하는 금융회사로서는 위 조항에 따라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즉,내국법인인 이 사건 할인기관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기해 매도일에 매수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할인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가 또다시 이를 다른 금융회사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위 기업어음을 매도한 금융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기해 매도일에 매수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은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가 위 조항에 기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④ 결국 이 사건 기업어음이 발행・인수 후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을 인수한 이 사건 할인기관이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이 사건 발행기관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업어음이 발행・인수 후 유통된 경우에는 어음을 인수한 이 사건 할인기관이 매도일에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게 된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위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위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는 만기일에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게 된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할인기관으로부터 위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가 이를 다시 다른 금융회사에게 매도한 경우, 위 매도한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매수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자신이 취득하게 된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매수한 금융회사는 만기일에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게 된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원천징수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이 사건 기업어음의 발행과 상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할인액에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까지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기해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이 제4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할인기관 등이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기해 이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할인액 외에 이 사건 기업어음의 중도매매 여부, 각 매매단계별 할인액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지급제시된 기업어음이 어음요건을 갖추었는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원천징수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제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또한 이 사건 기업어음이 발행된 이후에 이 사건 인수계약 등을 통해 위기업어음을 인수한 이 사건 할인기관 및 그로부터 위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들이 원고보다 이 사건 기업어음의 중도매매 여부, 각 매매단계별 할인액과 그에 대한 원천 징수 여부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할인기관 등에게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들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은, 금융회사 등은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일반 내국법인에 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더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고, 통상 기업이 발행한 어음 및 채무증서는 신용 및 거래의 편의상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속이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을 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실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어음 및 채무증서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고 소득의 수취자 또한 이러한 금융회사 등만을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하는 수많은 내국법인들보다는 그 수가 더 적고 국가의 강한 감독권한 하에 놓여 있는 금융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편의 측면에서 더 합리적임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어음을 인수, 매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별도의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상정하는 것은 위 각 조항의 내용 및 체계는 물론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과세관청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원천징수 당할 우려가 있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한 쪽은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는 점, 어느 한 쪽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한 쪽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어느 한 쪽의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가 다른 한 쪽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 있게 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이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 금액과 시기를 가장 잘 아는 자에게 획일적으로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취소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4. 11. 3.자 2011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632,350,990원의 부과처분, ② 2014. 11. 3.자 2011년 귀속 법인세 406,466,020원의 부과처분 중 306,466,020원을 초과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000,000원 부분, ③ 2014. 12. 5.자 2012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864,666,530원의 부과처분, ④ 2014. 12. 5.자 2013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33,704,3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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