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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995]
판시사항

[1]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 갑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자, 과세관청들이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갑 은행 등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 제5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갑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 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자, 과세관청들이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갑 은행 등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은 발행기업에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액면액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대행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갑 은행 등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점, 어음금 지급업무의 수탁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어음 등을 …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어음금 지급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금융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 및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기업은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증권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하 ‘할인기관’이라고 한다)에 할인을 요청한다.

나)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하는데, 기업어음을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출 형태로 이전한다.

다) 투자자들은 보통 기업어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탁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이하 ‘제시은행’이라고 한다)에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한다.

라)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발행기업의 당좌계좌를 개설한 지급은행들에 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리고, 지급은행들은 당좌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어음금을 인출하여 어음교환소의 전산 이체로 제시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마) 제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한국예탁결제원은 할인기관에, 할인기관은 투자자에게 순차 어음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한 지급은행들이다.

3) 이 사건에서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은 앞서 본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어음의 만기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제시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4) 피고들은,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던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만기 전에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어음금 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원고들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은 발행기업에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액면액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대행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 제1항 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은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어음금 지급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금융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은, 관계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이 규정하는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음금 지급업무의 수탁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어음 등을 …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등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는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하되, 종전과 달리 기업어음이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 한하여 기업어음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만기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면, 위와 같이 개정될 필요는 없었다.

4)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원천징수에 필요한 어음할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발행기업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할인 여부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어음이 지급제시될 때마다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도 없다.

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할인액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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