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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8]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동산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 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 제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의3 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수림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담양군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4. 9.경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등 여러 필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용 수목 7만여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수목은 2년 내지 25년생으로서 지상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목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호의3 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 제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구 조감법상 '부동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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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6.12.선고 2001누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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