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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672 판결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780 (2009.07.09)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제목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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