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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53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대상, 일시, 기간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결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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