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미성년자보호법 [시행 1999.07.01.] [법률 제5817호 1999.02.05. 타법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817호, 1999. 2. 5.>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