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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2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23. 03:2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수원, 용인, 서울 강남을 거쳐 다시 모란시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피고인 소유의 C 이스타나 자가용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1,0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목적지에 하차시켜 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53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5953호로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자가용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수원, 신갈, 분당, 모란, (내곡간, 직통), 르네상스, 경복사거리, 교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노선표를 부착하고 2013. 7. 10. 02:51경 및 2013. 7. 18. 02:4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0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수원시 인계동 일대 도로까지 손님들로부터 거리에 따라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운임을 받고 왕복 운행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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