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5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14.부터 2012. 2. 2.까지 대구시 서구 C 외 1필지 지상 ‘가’동을 근린생활시설로 대수선 공사를 하고, ‘나’동을 근린생활시설로서 증축 공사를 하였는바, 위 ‘가’동 대수선 공사 및 ‘나’동 증축 공사를 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인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