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58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나창수(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D(국선)
담당 변호사 BE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6. 5. 선고 2011고단994, 2012고단
64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압제16호의 증제3호(데스크탑 PC)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나) 원심에서 몰수한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는 위법하다. 1)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위 ②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들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P과 Q의 영도력을 강조 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 찬양하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인 점, 나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 피고인은 범행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택하였던 점, 라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피고인의 딸의 교육이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마 피고인은 D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심리학, 문학을 공부하였으며, 출판사 사원, 기자, 시인 등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게시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몰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 또는 위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압제16호의 증제1호(CD), 증제11호(CD), 증제12호(CD)는 공소 외 BF의, 증제2호 (CD)는 공소 외 BG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2년 압제102호의 증제1호(CD)는 공소 외 BH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책 1권 423, 542, 939면, 8책 3권 3757면), 나아가 위 CD들을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위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CD들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압제16호의 증제3호(데스크탑 PC)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데스크탑 PC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주거지를 수색하자 위 데스크탑 PC를 화장실 앞 천정에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동산인 위 데스크탑 PC를 마지막까지 점유·소지하고 있던 자이며(증거기록 642, 648 내지 650면),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이 몰수한 물건 중 자신의 소유는 위 데스크탑 PC 뿐이라고 주장 하기도 한바(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마.항), 위 데스크탑 PC는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또한 위 데스크탑 PC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국가보안법위반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증제3호(데스크탑 PC)를 몰수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압제16호의 증제1호(CD), 증제2호(CD), 증제11호(CD), 증제12호(CD), 같은 청 2012년 압제102호의 중제1호(CD)에 대한 몰수의 위법을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피고인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지속성정동장에라는 일종의 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최근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골적·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그 수뇌를 찬양· 미화 선전하는 글을 무려 277건이나 게시하고, 13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당심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논리의 주장을 펴면서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제도,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2. 4. 10. 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하면서, 또 원심 변론종결 당시 최후진술을 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간청하고서는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에 또다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투표제도는 합법적 부정행위이자 국민사기기만제도이며,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애국가는 식민지찬가라는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의 논리와 취지를 같이 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석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 및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위와 같이 간청한 것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 외 K가 운영한 'L의 스태프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Y', 'Z', '다음'에 ‘AJ' 등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 등을 찬양 미화 선전하는 글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여성주의 작가이자 부모성함께쓰기운동 등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적표현물에 일시적으로 전도되어 이에 동조하는 글을 단편적으로 게시하는 행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21면 제20행의 6?25 전쟁”을 “6·25 전쟁” 으로, 제24면 제1행의 “찬양?동조”를 “찬양 동조”로 각 바꾸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박준범
판사한현희
주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몰수도 양형부당의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
여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몰수를 제외한 주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