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 재학중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준 경우에 반공법 4조 소정 찬양 고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 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 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공법 4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재학중인 1970.10.경부터 졸업한 후인 1973.3.말경까지에 원심판시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이는 모두 피고인이 대학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이를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준 것으로서 동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 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국외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롭게 할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인은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유신론에 입각한 기독교 신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사상은 공산주의와는 반대입장임도 간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 및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14 판결 참조)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반공법 제4조 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