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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98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가보안법은 불순한 의도로 제정되었고 소위 날치기로 통과되었으며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아 최소한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병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국가보안법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및 그 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이적단체가 주최하는 등의 관련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그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ㆍ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는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및 그 미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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