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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노204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기재 뇌물수수(데스크탑 PC 수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데스크탑 PC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①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왔고, 위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실무 직원으로 기안서에 결재만 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반품되어 다시 팔 수 없는 데스크탑 PC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000원, 추징 79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3 기재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순번 1 기재 뇌물수수(미니컴퍼넌트 수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니컴퍼넌트는 피고인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사은품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의례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순번 3 기재 뇌물수수(노트북 수수) 부분 피고인이 I 영업사원 J에게 요구하여 노트북을 받은 뒤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급하게 노트북 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수하려고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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