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8 2012노58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원심에서 몰수한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몰수는 위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몰수도 양형부당의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몰수를 제외한 주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