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선고 2013도234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도2343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28. 선고 2012노585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