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임야에 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G 등과 함께 공동 명의로 명의신탁을 받아 등기명의상 7분의 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50에 있는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주덕-생극간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위 임야를 수용하게 되어,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2012. 7. 24. 5,320,000원, 2012. 10. 19. 47,976,800원을 각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합계 금 53,296,8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충북 음성군 F),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서울지방법원 99고단7971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0노2031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 대법원 2000도4611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791호 불기소 이유 통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791호 불기소결정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6321 토지보상금반환 판결문, 서울민사지방법원 90나20250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법원 93다4324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E 종중 계보도, 주민조회(I),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