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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48473 판결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60 (2015.06.16)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2015누4847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단1036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3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85,633,35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2,518,6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

(2)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는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채무인수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인수액 9억 4,500만 원을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당초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의 거래대금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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