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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1. 선고 2010구단842 판결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965 (2009.11.18)

제목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은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2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4.15.○○시 ○○구 ○○동 1570 대 427.6㎡ 및 위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2,400.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1.원고의 아들인 조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1/2인 116,500,000원과 대출금채무 370,000,000원 합계 486,5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2.29.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968,393,900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486,500,000원/968,393,900원)을 곱한 486,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인 557,685,438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한 280,169,01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3,549,59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조AA은 2008.3.31.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968,393,900원으로 평가한 후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72,340,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4.18.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인수채무금인 486,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인 1,314,113,044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한 660,181,766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33,549,598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10.23.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으로 보는 채무액은 당해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이므로 실지거래가액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과세원칙으로 전환한 2007.1.1.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수채무액 486,5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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