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단10360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1996. 10. 17. 서울 영등포구 C 대 331M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분 이전 및 부담부증여
1) 원고는 2013. 7. 3.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 정등기가 가 마처져 있었고, 원고와 B은 2008. 7.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08. 7.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여 임대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B이 아래 표의 순번 1, 2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아래 표의 순번 3, 4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에 가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주식회사 한국야 쿠르트(이하 '한국야쿠르트'라고 한다)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2억 7,000만 원 및 앞서 본 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원[= 2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2,000만 원)×1/2] 합계 9억 4,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B은 2013. 9. 30. 신한은행과 사이에, B이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12. 23. 한국야쿠르트에게 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앞서 본 B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합계액인 9억 4,5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485,633,35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2,518,62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한편,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1,162,447,230원으로 평가한 후 채무액 9억 4,500만 원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24,740,50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인 660,353,906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3,963,293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B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살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인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원고의 지분 가액인 7억 9,000만 원(= 15억 8,000만 원× 1/2)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945,000,000원 : 1,162,447,230원)을 곱한 642,222,701 원이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라 함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그로 양도가액은 B이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인 9억 4,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B이 안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 산 전체 또는 증여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채무인수액 9억 4,5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