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30910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473(2015. 12. 18)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