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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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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2(분리), 2008고합1247(병합), 2009고합10(병합), 2008초기4062, 2009초기3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8인

검사

신영식

변 호 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외 12인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외 22인

주문

[ 피고인 1, 2, 3, 4, 5, 6, 7, 8, 11]

1.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9년에, 피고인 3, 11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9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각 199일을 피고인 2, 4에 대하여, 20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 129일을 피고인 11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9]

1.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9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10]

1. 피고인 10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0에 대하여 2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17, 25, 36]

1. 피고인 17, 25, 36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7, 25, 3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7, 25, 36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16, 18, 19, 20, 23]

1. 피고인 16, 18, 19, 20, 23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16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16, 18, 19, 20,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16, 18, 19, 20, 23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12, 13, 14, 15, 33]

1. 피고인 12, 13, 14, 15, 33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12, 13, 14, 15, 3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2, 13, 14, 15, 33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21, 22, 24, 26, 27, 32]

1. 피고인 21, 22, 24, 26, 27, 32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1, 22, 24, 26, 27, 3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1, 22, 24, 26, 27, 32에 대하여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28, 29, 31]

1. 피고인 28, 29, 31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8, 29, 3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8, 29, 31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30, 34, 35]

1. 피고인 30, 34, 35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30, 34, 3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0, 34, 35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37,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1. 피고인 37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피고인 3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7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 37,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7은 2008.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및 공범 등의 역할 분담】

공소외 8은 다단계판매업체인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방문판매업체인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공소외 8은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재화는 130만 원 이내의 가격 제품으로 하여야 하고 후원수당은 재화 가격의 35%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업체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위와 같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1, 2, 3단계 판매원을 거쳐 공소외 15 주식회사(4단계) 판매원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공소외 9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부문 상무이사로서 공소외 8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주1) 총괄하였다.

피고인 1, 2, 3은 ‘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업자 발전위원회(일명 ○○○, 이하 “ ○○○”라고 한다)’ 고문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사기적 마케팅 플랜을 벤치마킹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공유마케팅’ 방식을 도입하는 데 관여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유치하는 사업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였다.

1.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는 아래와 같이 각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 부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소외 16(순번 생략)에게 “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은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벤처기업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비용 없이 판매하고, 다양한 수익사업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이다.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0만 DV(Dynasty Value의 약자로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품에 부여한 기준 점수이다. 30만 DV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약 54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리더 직급으로서 1단계 판매원이다)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리더(LD) ⇒ 이그제큐티브(EX) ⇒ 골드(GD) ⇒ 루비(RU) ⇒ 사파이어(SA) ⇒ 에메랄드(EM) ⇒ 다이아몬드(DI) ⇒ □□□(DY)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루비부터 □□□ 직급까지는 월 총매출 DV의 3%를 가지고 직급별로 가중치를 두어 차등 지급한다. 또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방문판매원도 될 수 있으나 추가로 320만 DV(약 540만 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4단계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소외 15 주식회사 물품을 무한정 구매할 수 있고, 이후 100만 DV(약 143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누적 수당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급불능의 우려가 높아지자 2006. 8. 16.에 이르러 143만 원을 16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만 원(2006. 9. 26. 변경된 보상플랜에서는 100만 원을 100만 DV로 계산하고, 100만 원에 대해 140만 원의 수당을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원 등록과 자격유지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방문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54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부산)에 기재된 3,488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최소한 합계 18억 8,352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분당센터

피고인 4(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11. 30. 주2) 경 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당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분당)에 기재된 535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억 8,89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535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107명을 제외한 428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억 3,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강남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강남)에 기재된 621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3억 3,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신안양센터

피고인 5(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3. 1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안양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4(신안양)에 기재된 693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3억 7,422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693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250명을 제외한 443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억 3,9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강북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7.경부터 2006. 9. 2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북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5(강북)에 기재된 335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1억 8,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울산센터

피고인 6(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2.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울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6(울산)에 기재된 1,162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6억 2,74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162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303명을 제외한 859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4억 6,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일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7(일산)에 기재된 170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9,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순천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천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순천)에 기재된 주3) 25명 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군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29.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9(군산)에 기재된 63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3,4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목포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포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0(목포)에 기재된 166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8,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여수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9.경부터 2006. 9. 2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수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1(여수)에 기재된 97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5,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타. 대구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2(대구)에 기재된 382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억 628만 원을 교부받았다.

파. 서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3(서산)에 기재된 52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808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 전주센터

피고인 12(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4(전주)에 기재된 57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3,07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57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28명을 제외한 29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1,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거. 신해남센터

피고인 13(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해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5(신해남)에 기재된 175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9,4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75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57명을 제외한 118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6,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너. 익산센터

피고인 14(센터장)는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07. 2. 1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익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6(익산)에 기재된 149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8,046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49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47명을 제외한 102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5,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더. 정읍센터

피고인 15(센터장)는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2.경부터 2007. 3. 19.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읍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7(정읍)에 기재된 131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7,074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31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38명을 제외한 93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5,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러. 거창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6. 3.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창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8(거창)에 기재된 89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4,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머. 포항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23.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항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9(포항)에 기재된 80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버. 구미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미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0(구미)에 기재된 76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4,1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서. 창원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9.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1(창원)에 기재된 74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3,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어. 진주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28.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2(진주)에 기재된 51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7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저. 거제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1.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제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3(거제)에 기재된 54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처. 천안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4. 2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천안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4(천안)에 기재된 91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4,9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커. 논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논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5(논산)에 기재된 39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2,106만 원을 교부받았다. 터. 홍성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4. 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홍성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6(홍성)에 기재된 11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퍼. 청주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1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7(청주)에 기재된 134명으로부터 최소한 54만 원씩 합계 7,2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는 아래와 같이 각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가. 부산센터

사실은 당시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저가의 조악한 물품(원가가 판매가의 11.16%에 불과하다)으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하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하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장담할 수도 없었으며,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은 다단계 물품 구매에 관한 것으로서 방문판매업체인 공소외 15 주식회사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공소외 16을 만나 실질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매를 권유하면서 위 공소외 16에게 “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은 품질이 우수한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벤처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수익사업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소외 8 대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30만 DV 이상을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35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한 이후 10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추가 구매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되고, 상속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위 공소외 16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입비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부산)에 기재된 3,488명으로부터 합계 140,749,725,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분당센터

피고인 4(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당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분당)에 기재된 535명으로부터 합계 25,352,689,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535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107명을 제외한 428명으로부터 합계 7,284,91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강남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강남)에 기재된 621명으로부터 합계 20,455,188,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신안양센터

피고인 5(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3. 1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안양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4(신안양)에 기재된 693명으로부터 합계 62,900,655,7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693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250명을 제외한 443명으로부터 합계 19,666,215,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강북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7.경부터 2006. 9. 2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북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5(강북)에 기재된 335명으로부터 합계 17,268,732,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울산센터

피고인 6(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2.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울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6(울산)에 기재된 1,162명으로부터 합계 65,000,975,1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162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303명을 제외한 859명으로부터 합계 33,068,283,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일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7(일산)에 기재된 170명으로부터 합계 7,820,447,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순천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천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순천)에 기재된 25명으로부터 합계 549,354,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군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29.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군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9(군산)에 기재된 63명으로부터 합계 3,229,499,700원을 교부받았다.

차. 목포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포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0(목포)에 기재된 166명으로부터 합계 5,207,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여수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9.경부터 2006. 9. 2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수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1(여수)에 기재된 97명으로부터 합계 1,82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대구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구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2(대구)에 기재된 382명으로부터 합계 11,233,209,000원을 교부받았다.

파. 서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3(서산)에 기재된 52명으로부터 합계 2,032,643,000원을 교부받았다.

하. 전주센터

피고인 12(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4(전주)에 기재된 57명으로부터 합계 8,850,373,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4.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57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28명을 제외한 29명으로부터 합계 2,234,559,000원을 교부받았다.

거. 신해남센터

피고인 13(센터장)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해남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5(신해남)에 기재된 175명으로부터 합계 8,953,569,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75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57명을 제외한 118명으로부터 합계 4,797,978,000원을 교부받았다.

너. 익산센터

피고인 14(센터장)는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07. 2. 1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익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6(익산)에 기재된 149명으로부터 합계 12,054,909,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49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47명을 제외한 102명으로부터 합계 3,472,272,000원을 교부받았다.

더. 정읍센터

피고인 15(센터장)는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2.경부터 2007. 3. 19.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읍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7(정읍)에 기재된 131명으로부터 합계 6,140,200,7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5.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131명 중 최종 구매일이 2006. 9. 25.보다 뒤인 38명을 제외한 93명으로부터 합계 1,494,085,000원을 교부받았다.

러. 거창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6. 3. 2.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창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8(거창)에 기재된 89명으로부터 합계 2,094,337,000원을 교부받았다.

머. 포항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23.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항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9(포항)에 기재된 80명으로부터 합계 3,445,431,000원을 교부받았다.

버. 구미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미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0(구미)에 기재된 76명으로부터 합계 2,97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서. 창원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9.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1(창원)에 기재된 74명으로부터 합계 3,080,932,000원을 교부받았다.

어. 진주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28.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2(진주)에 기재된 51명으로부터 합계 2,495,359,000원을 교부받았다.

저. 거제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1. 3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제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3(거제)에 기재된 54명으로부터 합계 3,947,005,000원을 교부받았다.

처. 천안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4. 2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천안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4(천안)에 기재된 91명으로부터 합계 3,542,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커. 논산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3. 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논산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논산)에 기재된 39명으로부터 합계 704,057,000원을 교부받았다.

터. 홍성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4. 7.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홍성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5(홍성)에 기재된 11명으로부터 합계 741,322,000원을 교부받았다.

퍼. 청주센터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2. 1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6(청주)에 기재된 134명으로부터 합계 4,364,04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순번 생략) 등을 만나 실질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매를 권유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20에게 “ 공소외 15 주식회사은 품질은 우수한데 판로가 없어서 특수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 밖에 없는 벤처기업 제품을 유통비용 없이 판매하고, 레저·전원주택사업·통신사업 및 바나나스윙 체인점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선통신사업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기준 400여 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통신 국제전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공소외 8 대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10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1만 원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정 값이다.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일정 비율로 재충전(재구매)만 계속 해주면 평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4,28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05.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 자금 일보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 중 수당으로 70.76%를 지급하고, 직원 급여, 교육장 지원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15.16%를 지급하였다. 사업설명의 내용과 같이 수당을 지급받은 0.33%의 상위 판매원들을 위해 나머지 99.67%의 하위 판매원들이 희생하는 구조였다),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이 사건 범행 초기에 회사의 보유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총 매출액 중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2%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2007. 11.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투자수익은 전무하였다),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2006. 9. 25. 당시 판매원들의 DV 누적점수는 89만 점으로 미지급 수당 총액이 약 2조 2,250억 원이나 되었으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매출, 수익 창출이 없어 2006. 9. 26. 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마케팅플랜을 변경한 후 재개되었다. 2007. 1.말 기준으로 현금 시재는 20억 원에 불과하고, 체납세금이 390억 원에 이르는 상태인데, 전체 판매원 중 사업설명회의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0.33%, 원금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판매원은 13.39%,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한 판매원은 86.28%였다),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8,294명으로부터 합계 1,961,187,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8, 9과 위와 같이 각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08고합1247 , 209고합10】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7은 피고인 39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구 ‘ ○○’, 이하, ‘ 피고인 39 주식회사’라고 한다) 회장, 피고인 11은 부회장, 피고인 1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피고인 38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38 주식회사’이라고 한다) 이사, 피고인 2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이사 및 피고인 38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위 회사들 이사, 피고인 4은 위 회사들 각 감사로서, 위 회사들의 회원 및 지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각 총괄하였다.

피고인 8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투자자유치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16는 피고인 39 주식회사 전산실장 및 경리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보상플랜 작성, 회원 및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금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9, 10, 17, 18, 19은 각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업단장으로서, 최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20는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당지점장, 피고인 21은 분당지점장, 피고인 5은 안양지점장, 피고인 22은 평택지점장, 피고인 23은 광주지점장, 피고인 12은 전주지점장, 피고인 14는 익산지점장, 피고인 15는 정읍지점장, 피고인 13은 신해남지점장, 피고인 24은 충청지점장, 피고인 25는 부산지점장, 피고인 26은 마창지점장, 피고인 6은 울산지점장, 피고인 27는 대구지점장, 피고인 28은 강릉지점장, 피고인 29는 춘천지점장, 피고인 30은 원주지점장, 피고인 31은 수원지점장, 피고인 32는 강남지점장, 피고인 33은 울산남구지점장, 피고인 34는 거제지점장, 피고인 35는 제주지점장, 피고인 36은 새부산지점장, 피고인 37는 포항지점장으로서 각각 지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38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는 방문판매업 및 ◎◎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39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1)는 방문판매업 및 ◎◎박스 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각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사당지점

피고인 1, 2, 3, 4, 7, 10, 11, 16, 17, 20(지점장)는 사업단장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31.경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당지점에서 공소외 22(순번 생략)에게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인데, 1~10구좌를 출자하면 30%, 11~20구좌를 출자하면 40%, 21구좌 이상을 출자하면 50%의 주4) 수익률 을 각 적용하여 매주 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수익금은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그 다음주 환매보너스 지급일로부터 32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직급장려금, 지점지원금도 지급하겠다.(주 5)”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사당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사당) 기재와 같이 527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1,12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후원수당 : 100,000원(익일 정산 후 익주 같은 요일 지급)

그룹수당(그룹프로모션보너스) :

본문내 포함된 표
소실적매출PV 2007. 6.까지 2007. 7.부터
1,600,000PV 400,000원 400,000원
4,800,000PV 600,000원 500,000원
8,000,000PV 1,000,000원 700,000원
16,000,000PV 1,500,000원 800,000원

추천수당 : 피추천인 그룹수당 10%, 지점수당 : 월간 지점 매출 PV의 3%, 판매수당 : 매출PV의 총 30%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0, 11, 16, 17, 2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 주6) 경 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사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27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01명을 제외한 426명으로부터 13,324,000,000원과 위 10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9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주7)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 주8) 경 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사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27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44명을 제외한 383명으로부터 11,034,000,000원과 위 14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3명을 제외한 13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 주9) 경 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사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27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83명을 제외한 144명으로부터 3,295,000,000원과 위 383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88명을 제외한 29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 분당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1(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주10) 30. 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분당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분당) 기재와 같이 135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7,048,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분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3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67명을 제외한 68명으로부터 2,560,000,000원과 위 67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2명을 제외한 5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분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3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85명을 제외한 50명으로부터 1,979,000,000원과 위 8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7명을 제외한 6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분당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3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17명을 제외한 18명으로부터 566,000,000원과 위 117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2명을 제외한 8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3) 안양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5(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안양) 기재와 같이 27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5,906,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7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01명을 제외한 178명으로부터 8,909,000,000원과 위 10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7명을 제외한 94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7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14명을 제외한 165명으로부터 7,622,000,000원과 위 11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8명을 제외한 10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양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7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07명을 제외한 72명으로부터 2,551,000,000원과 위 207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6명을 제외한 15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4) 평택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2(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평택) 기재와 같이 10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6,122,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0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5명을 제외한 84명으로부터 2,809,000,000원과 위 2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0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5명을 제외한 74명으로부터 2,235,000,000원과 위 3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7명을 제외한 2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0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89명을 제외한 20명으로부터 549,000,000원과 위 89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3명을 제외한 6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5) 광주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3(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3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주11) 광주지점 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광주) 기재와 같이 186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5,107,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광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89명을 제외한 97명으로부터 3,959,000,000원과 위 89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3명을 제외한 7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광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24명을 제외한 62명으로부터 2,140,000,000원과 위 12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9명을 제외한 10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광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60명을 제외한 26명으로부터 387,000,000원과 위 16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1명을 제외한 12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6) 전주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2(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5.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전주) 기재와 같이 26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49,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0명을 제외한 6명으로부터 317,000,000원과 위 2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1명을 제외한 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2명을 제외한 4명으로부터 200,000,000원과 위 2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1명을 제외한 1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0, 11, 12, 16, 17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5명을 제외한 1명으로부터 30,000,000원과 위 2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5명을 제외한 1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7) 익산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4(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4.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익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7(익산) 기재와 같이 28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861,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익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8명을 제외한 10명으로부터 566,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위 1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익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2명을 제외한 6명으로부터 197,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후인 위 22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익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5명을 제외한 3명으로부터 37,000,000원과 위 2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2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8) 정읍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5(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20.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정읍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8(정읍) 기재와 같이 55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329,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정읍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9명을 제외한 26명으로부터 1,120,000,000원과 위 29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명을 제외한 27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정읍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0명을 제외한 25명으로부터 994,000,000원과 위 3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명을 제외한 2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정읍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0명을 제외한 5명으로부터 148,000,000원과 위 5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9명을 제외한 3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9) 신해남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3(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신해남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9(신해남) 기재와 같이 61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282,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신해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4명을 제외한 37명으로부터 1,214,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위 24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신해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6명을 제외한 25명으로부터 999,000,000원과 위 3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3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1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신해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3명을 제외한 8명으로부터 149,000,000원과 위 53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2명을 제외한 4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0) 충청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4(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충청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0(충청) 기재와 같이 128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7,00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충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47명을 제외한 81명으로부터 3,829,000,000원과 위 47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명을 제외한 4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충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62명을 제외한 66명으로부터 2,787,000,000원과 위 6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4명을 제외한 5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충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2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01명을 제외한 27명으로부터 787,000,000원과 위 10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7명을 제외한 84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1) 부산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5(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4.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1(부산) 기재와 같이 743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194,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74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446명을 제외한 297명으로부터 12,671,000,000원과 위 44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65명을 제외한 38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74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471명을 제외한 272명으로부터 10,437,000,000원과 위 47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66명을 제외한 40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74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645명을 제외한 98명으로부터 3,015,000,000원과 위 64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86명을 제외한 45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2) 마창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6(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마창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2(마창) 기재와 같이 161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7,04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마창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85명을 제외한 76명으로부터 3,249,000,000원과 위 8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2명을 제외한 7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마창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91명을 제외한 70명으로부터 2,878,000,000원과 위 9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2명을 제외한 7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마창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6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32명을 제외한 29명으로부터 815,000,000원과 위 13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7명을 제외한 9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3) 울산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6(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3(울산) 기재와 같이 381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2,402,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33명을 제외한 248명으로부터 8,515,000,000원과 위 133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31명을 제외한 102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62명을 제외한 219명으로부터 7,709,000,000원과 위 16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43명을 제외한 11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00명을 제외한 81명으로부터 1,680,000,000원과 위 30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07명을 제외한 19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4) 대구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7(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2.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4(대구) 기재와 같이 18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5,306,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7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1명을 제외한 138명으로부터 3,788,000,000원과 위 5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4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7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58명을 제외한 131명으로부터 3,714,000,000원과 위 5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7명을 제외한 5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7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8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44명을 제외한 45명으로부터 818,000,000원과 위 14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6명을 제외한 8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5) 강릉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4.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강릉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5(강릉) 기재와 같이 50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6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강릉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6명을 제외한 44명으로부터 2,249,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위 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강릉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9명을 제외한 41명으로부터 2,007,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후인 위 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강릉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8명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 358,000,000원과 위 3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7명을 제외한 3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28(지점장)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5.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강릉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5. 이전인 6명을 제외한 44명으로부터 2,249,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5.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5. 이후인 위 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주12) 수입하였다.

(16) 춘천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9(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6(춘천) 기재와 같이 50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056,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9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5명을 제외한 25명으로부터 1,009,000,000원과 앞선 위 2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2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9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6명을 제외한 24명으로부터 1,008,000,000원과 위 2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6명을 제외한 2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29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춘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41명을 제외한 9명으로부터 222,000,000원과 위 4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1명을 제외한 3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7) 원주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0(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2.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원주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7(원주) 기재와 같이 23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4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원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18명으로부터 738,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위 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원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18명으로부터 738,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후인 위 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0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원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8명을 제외한 5명으로부터 58,000,000원과 위 1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6명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18) 수원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8(수원) 기재와 같이 6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3,042,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0명을 제외한 59명으로부터 2,736,000,000원과 위 1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7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2명을 제외한 57명으로부터 2,650,000,000원과 위 1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4명을 제외한 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43명을 제외한 26명으로부터 843,000,000원과 위 43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1명을 제외한 32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31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69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11. 1. 이전인 10명을 제외한 59명으로부터 2,736,000,000원과 위 10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11.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7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주13) 수입하였다.

(19) 강남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2(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8.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강남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9(강남) 기재와 같이 155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8,331,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강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48명을 제외한 107명으로부터 5,578,000,000원과 위 4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4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강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72명을 제외한 83명으로부터 3,671,000,000원과 위 72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8명을 제외한 64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2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강남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55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28명을 제외한 27명으로부터 566,000,000원과 위 12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7명을 제외한 10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0) 울산남구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3(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0(울산남구) 기재와 같이 321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2,846,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16명을 제외한 205명으로부터 8,587,000,000원과 위 11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6명을 제외한 10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57명을 제외한 164명으로부터 6,341,000,000원과 위 157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3명을 제외한 134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3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61명을 제외한 60명으로부터 1,674,000,000원과 위 26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85명을 제외한 176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1) 거제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4(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7. 10.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거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1(거제) 기재와 같이 38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794,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거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5명을 제외한 23명으로부터 1,215,000,000원과 위 1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1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거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8명을 제외한 20명으로부터 1,189,000,000원과 위 1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7명을 제외한 1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4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거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8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6명을 제외한 2명으로부터 43,000,000원과 위 3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5명을 제외한 2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2) 제주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5(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7. 25.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제주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2(제주) 기재와 같이 21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747,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제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5명을 제외한 16명으로부터 970,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위 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제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8명을 제외한 13명으로부터 702,000,000원과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이자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후인 위 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5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사이에 제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1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4명을 제외한 7명으로부터 285,000,000원과 위 1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명을 제외한 1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3) 새부산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6(지점장)는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5.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새부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3(새부산) 기재와 같이 986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31,471,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새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9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406명을 제외한 580명으로부터 20,432,000,000원과 위 406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7명을 제외한 37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새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9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464명을 제외한 522명으로부터 17,963,000,000원과 위 46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6명을 제외한 42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36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새부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986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799명을 제외한 187명으로부터 4,890,000,000원과 위 799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12명을 제외한 587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4) 포항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26.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포항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4(포항) 기재와 같이 53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22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포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1명을 제외한 42명으로부터 966,000,000원과 위 1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명을 제외한 9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포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14명을 제외한 39명으로부터 893,000,000원과 위 1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3명을 제외한 1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포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41명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 241,000,000원과 위 41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23명을 제외한 1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37(지점장)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10. 26.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사이에 포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53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10. 26. 이전인 13명을 제외한 40명으로부터 931,000,000원과 위 13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10. 26. 이전인 3명을 제외한 10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주14) 수입하였다.

(25) 안산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9 주15) (지점장)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5(안산) 기재와 같이 390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7,264,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9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9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15명을 제외한 275명으로부터 11,097,000,000원과 위 11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20명을 제외한 95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9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안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390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308명을 제외한 82명으로부터 2,350,000,000원과 위 308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80명을 제외한 228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6) 인천지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지점장), 피고인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6.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천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26(인천) 기재와 같이 234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9,44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인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4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45명을 제외한 189명으로부터 7,975,000,000원과 위 45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7. 8. 1. 이전인 14명을 제외한 31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인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4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64명을 제외한 170명으로부터 6,543,000,000원과 위 6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1. 1. 이전인 21명을 제외한 4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피고인 18, 19는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 및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8. 1.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인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234명 중 최초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164명을 제외한 70명으로부터 1,999,000,000원과 위 164명 중 최종구매일이 2008. 8. 1. 이전인 51명을 제외한 113명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각 수입하였다.

(27) 본점

피고인 1, 2, 3, 4, 7, 16, 17, 10,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2008. 7. 7. 조정남으로부터 25,000,000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은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본사 및 각 지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인 1, 2 등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당국으로부터 유사수신업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39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24,617,000,000원을 수입하였다.

5.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및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2007. 5. 29.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위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무실 및 전국 26개 지점에서, ‘판매원 ⇒ 팀장 ⇒ 부장 ⇒ 국장 ⇒ 지사장 ⇒ 사업단장 ⇒ 이사(주 16)’로 승급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조악한 물품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판매원이 되게 한 후 1구좌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자금을 출자하게 하여 위 투자자 매출의 소실적 5,100만원이 되면 팀장으로 승급하게 하고, 하위 판매 라인의 실적에 따라 부장, 국장, 지사장, 사업단장, 이사로 승급하게 하고 직급장려금, 지점지원금, 육성보너스, 환매금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플랜을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제4항과 같이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

직급 구조

본문내 포함된 표
승급조건 팀장 부장 국장 지사장 사업단장 이사 비고
하위매출 소실적 5,100만원 팀장 2:1 부장 2:1 국장 2:2 지사장 2:2 사업단장 2:2 후원계보
본인구매 500만원 8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직급장려금 적용률 4% 2.5% 2% 1.5% 1% 0.5%

이로써 피고인 1, 2, 3, 4, 7, 8, 16, 9, 17, 18, 19, 10, 20, 21, 5, 22, 23, 12, 14, 15, 13, 24, 25, 26, 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1은, 위 공소외 21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피고인 1, 2, 3, 4, 7, 11은 공모하여, 피고인 38 주식회사 및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무실 및 전국 26개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IP-TV ◎◎박스’, ‘TV LCD'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출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당시 ‘IP-TV ◎◎박스’, ‘TV LCD'를 실제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출자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29. 충청지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24{별지 범죄일람표 3-10(충정) 중 순번 5128번}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IP-TV 사업 등에 대한 전망을 밝게 이야기 하면서 “IP-TV ◎◎박스 즉 컨텐트 출자의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원인데, 1~10구좌를 출자하면 30%, 11~20구좌를 출자하면 40%, 21구좌 이상을 출자하면 50%의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매주 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수익금은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그 다음주 환매보너스 지급일로부터 32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직급장려금, 지점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4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본점 및 전국 26개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3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24,6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5. 29.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는 2008. 5. 2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위 피고인 38 주식회사 및 피고인 39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5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회사 회장인 위 피고인 7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7. 7. 30.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사이에 성남 시내 등지에서 총 37회에 걸쳐 회사 자금 9,615,30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 4, 5, 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제10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2007고합525 사건의 공소외 26, 27, 28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104번)

1. 공소외 29, 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6, 87번)

1.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및 공소외 30, 31, 32, 12, 10, 11, 13, 33, 29, 34, 35, 피고인 6, 공소외 36, 25,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23, 59, 피고인 1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 3, 5 내지 13, 17, 18, 20 내지 23, 25, 27 내지 29, 33 내지 39, 41 내지 43, 46, 50 내지 82번)

1. 공소외 6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1. 피고인 3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40)

1. 공소외 14 주식회사 사업설명회 자료(증거목록 1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83, 84번), 각 공소외 14 주식회사 홈페이지 화면 및 인터넷 사업자 카페 사이트 화면 출력(증거목록 94 내지 97번), 각 공소외 14 주식회사 월간지 기사(증거목록 98 내지 10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6, 19, 24, 26, 30 내지 32, 48, 49, 88 내지 92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1, 2, 3):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2, 63, 64, 65, 66, 67, 68, 6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 4, 7, 8, 9, 10, 16, 17, 18, 19 및 공소외 63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51 내지 53, 55, 56, 61, 79, 121, 123, 125, 130, 148, 153, 157, 159, 160, 161번)

1. 공소외 64, 6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 14, 19번)

1. 피고인 1, 2, 3, 4, 5, 6, 8, 9, 10, 12, 13, 14, 15, 16, 2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5, 36, 37 및 공소외 6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증거목록 25 내지 27, 29 내지 34, 37 내지 49, 51 내지 58, 60 내지 62, 67번, 다만, 피고인 1, 5, 6,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 증거목록 중 25, 26, 27, 41, 42, 44, 51, 52, 54, 55, 57, 60번을, 피고인 2, 3, 4에 대해서는 위 증거목록 중 29 내지 31, 38, 44, 47, 51, 52, 55, 56, 57, 60번을, 피고인 7에 대해서는 위 증거목록 중 29, 30, 31 47, 56번을 각 제외함)

1. 공소외 65, 70, 71, 72, 67, 66, 장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경찰 증거목록 5, 69 내지 74번)

1. 피고인 9, 16, 18, 19 및 공소외 68, 63, 73 작성의 각 진술서(검찰 증거목록 18, 49, 50, 59, 122, 124, 144번)

1. 압수증명(경찰 증거목록 8번), 각 압수조서(경찰 증거목록 9번, 검찰 증거목록 16, 46번), 압수물사본(경찰 증거목록 11번),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검찰 증거목록 17번), 압수수색집행결과 보고(검찰 증거목록 47번)

1. 각 수사보고(경찰 증거목록 10, 59, 76, 80번, 검찰 증거목록 3, 4, 20 내지 22, 24, 25, 27, 28, 54, 57, 64, 77, 80 내지 87, 126, 128, 129, 131 내지 143, 145 내지 147, 149 내지 152번)

1. 공소외 74 주식회사 전화진술청취 및 사무실 확인보고(검찰 증거목록 13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판매내역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44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사업자그룹 매출실적 상위자 현황첨부(검찰 증거목록 48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공소외 14 주식회사와의 관계 관련보고(검찰 증거목록 65번), 피고인 7 피고인 38 주식회사 물품공급 및 사무실 임대보증계약서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66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보상플랜 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67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지점현황 및 지점관리 공문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68번), 공소외 75 주식회사로부터 자금대여 관련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69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의 컨텐츠 익명출자 일일마감, 보너스 지급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0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1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2번), 피고인 7이 피고인 38 주식회사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3번), 공소외 76 주식회사 제품생산관련보고(검찰 증거목록 74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7 회장 관련서류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5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직원 급여명세서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76번),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수입하면서 판매한 물건홍보 및 교육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88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추가 매출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90번), 피고인 38 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작성한 계약서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118번), IPTV ◎◎박스 판매금액에 대한 관련업체 전화진출 청취보고(검찰 증거목록 127번), 황토관련제품 제조회사 진술서 등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154번), 가맹점위장 카드거래 매출 내역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155번), 피고인 39 주식회사 지점별 매출내역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156번), 피고인 1 횡령의심 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158번)

1. 등기부등본사본(경찰 증거목록 3번), 컨텐츠 익명조합 출자계약서 사본(경찰 증거목록 4번),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찰 증거목록 12번), 각 등기부등본 사본(경찰 증거목록 13, 14번), 판매내역(경찰 증거목록 15번), 회원명단(경찰 증거목록 16번), 강의일정표(경찰 증거목록 17번), 세미나 일정표(경찰 증거목록 18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지점 운영규정(경찰 증거목록 19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지점 관리규정(경찰 증거목록 20번), 지점현황(경찰 증거목록 21번), 지점장명단(경찰 증거목록 22번), 간부현황(경찰 증거목록 23번), 업무조직도(경찰 증거목록 24번), 제품설명서(경찰 증거목록 63번), 제품리스트(경찰 증거목록 64번), 입출금집계표(경찰 증거목록 65번), 라이프비전 서비스 및 사업계획서(경찰 증거목록 66번), 상품별판매현황(경찰 증거목록 68번), 사업설명회 자료(경찰 증거목록 81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1, 2, 3, 4, 7):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1. 피고인 11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65, 66, 67, 68, 6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3, 4, 7, 8, 9, 10, 11, 16, 17, 18, 19 및 공소외 63, 21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5 내지 27, 29, 30, 35, 56, 73, 75, 77, 85, 103, 108, 112 내지 115, 120, 124, 125번)

1. 피고인 8 및 공소외 64, 6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 7, 126번)

1. 피고인 16, 9, 18, 19 및 공소외 63, 68, 73, 21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6, 23, 24, 34, 74, 76, 99, 119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4, 20번), 각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증거목록 5, 2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내지 11, 13, 14, 16, 17, 28, 31 내지 33, 38, 54, 55, 57 내지 65, 67, 78, 81, 82, 86 내지 98, 100 내지 102, 104 내지 107번)

1. 공소외 74 주식회사 전화진술청취 및 사무실 확인보고(증거목록 1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판매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18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사업자 그룹 매출실적 상위자 현황첨부(증거목록 22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와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공소외 14 주식회사와의 관련보고(증거목록 39번), 피고인 7 피고인 38 주식회사 물품공급 및 사무실 임대보증계약서 첨부보고(증거목록 40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카드매출 허위전표 발급관련 공문 첨부보고(증거목록 41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보상플랜 자료 첨부보고(검찰 증거목록 42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지점현황 및 지점관리 공문첨부(증거목록 43번), 공소외 75 주식회사로부터 자금대여 관련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44번),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45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의 컨텐츠 익명출자 일일마감, 보너스 지급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46번), 피고인 38 주식회사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47번), 피고인 39 주식회사 정관, 방문판매업 신고증 등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48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49번), 피고인 7이 피고인 38 주식회사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50번), 공소외 76 주식회사 제품생산관련보고(증거목록 51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7 회장 관련서류 첨부보고(증거목록 52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직원 급여명세서 첨부보고(증거목록 53번),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수입하면서 판매한 물건홍보 및 교육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66번), 피고인 38 주식회사 추가 매출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68번), IPTV ◎◎박스 판매금액에 대한 관련업체 전화진출 청취보고(증거목록 80번), 황토관련제품 제조회사 진술서 등 첨부(증거목록 109번), 가맹점위장 카드거래 매출 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110번), 피고인 39 주식회사 지점별 매출내역 첨부보고(증거목록 111번), 피고인 39 주식회사 급여지급 품의서 첨부보고(증거목록 121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11):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6호 ,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11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의 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의 각 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3항의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5, 6, 12, 13, 14, 15: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6호 , 제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11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의 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의 각 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항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6항의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제7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4, 7, 11: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항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6항의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5, 6, 12, 13, 14, 15,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항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37는 벌금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37는 벌금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5항의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37는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6조 제1항 , 제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7: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4, 7, 1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5, 6, 12, 13, 14, 15,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37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3, 4, 8, 11, 16: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2, 13, 14, 15,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각 형법 제 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2, 13, 14, 15,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7, 피고인 38 주식회사, 피고인 39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이나 행위의 태양, 공모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1)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다단계판매업자’만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이고, 위 규정은 진정신분범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 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이고,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임원이거나 단순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만든 마케팅플랜에 따라 자신들의 하위 판매원들을 일부 모집한 것일 뿐, 마케팅플랜의 도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사업설명회는 회사에서 주관한 것이므로, 의무부과 행위나 부담지우는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피고인 4, 5, 6, 12, 13, 14, 15는 센터 대표로서 본사에서 만든 마케팅플랜을 그대로 믿고 판매원 모집이나 제품 판매를 하였을 뿐, 본사의 수익구조와 수당의 지급에 관한 마케팅플랜이나 본사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뿐이다.

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1) 피고인 1, 2, 3이 임원으로 있었던 ○○○는 상위 판매원들의 친목단체일 뿐, 본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새로운 마케팅플랜의 도입이나 영업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4, 5, 6, 12, 13, 14, 15는 센터 대표로서 본사에서 만든 마케팅플랜을 그대로 믿고 판매원 모집이나 제품 판매를 하였을 뿐, 본사의 수익구조와 수당의 지급에 관한 마케팅플랜이나 본사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마케팅플랜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1, 2, 3)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었고, 공유마케팅의 도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마케팅플랜의 도입과 그 변경 등의 중요 결정은 위 각 회사(본사)의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있었던 ○○○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된 자문단체에 불과하였으며, 공소외 8이나 본사의 임원들로부터 DK 마케팅플랜의 기망적 요소를 이루는 DV 전환비율, 원가율이나 수당지급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다른 판매원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을 더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위 피고인들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4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판매원으로서 피해자인 피고인 1, 2, 3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적시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위 피고인들이 직접 혹은 마케팅플랜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설명한 내용 등 행위의 태양이 특정되어 있고,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횟수와 그 상대방인 판매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모공동정범 사이에서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단계판매원 및 임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판단(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6호 에서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주17) 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53조 제1항 제6호 에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 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 2007. 11. 15. 선고 2007도5976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 2006. 2. 23. 선고 2005도74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1, 2, 3은 모두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들로서 사업설명회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였고, ○○○의 임원으로서 판매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센터 대표들로 하여금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으로서는 하위 판매원이 증가함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서는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들에 비하여 더 빨리 수당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② 피고인 4, 5, 6, 12, 13, 14, 15는 모두 센터 대표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들을 모집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강의를 직접 하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그렇게 모집한 판매원들의 매출액 일부를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57조 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인으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행위태양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 9 등과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상습사기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사기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 2, 3)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K 마케팅플랜은 기본적으로 143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면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의 수당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누적 점수의 신속한 소멸이나 수당 지급 재원의 조달, 상품별 원가나 DV 비율의 수학적·통계학적 분석에 의한 상품가격의 산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마케팅플랜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 3은 회사나 공소외 8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피고인들이 ○○○ 임원으로서 오랜 기간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다른 판매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판매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내용,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의 역할, ○○○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5 주식회사이 수당을 지급할 마땅한 재원이나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DK 마케팅플랜을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그 후 운영과정에서도 수당지급률을 줄이거나 1점에 해당하는 DV를 늘리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1점당 인위적으로 산정한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매출을 독려하여 왔음을 위 피고인들로서는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대다수의 판매원들은 확정적·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업설명을 듣고 물품의 구매보다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DK 마케팅플랜에 참가한 것이고, 이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통상의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함에도 급격히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명백한데, 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상위 판매원들이자 ○○○의 임원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유마케팅플랜의 도입에 관여한 후 그에 따른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국의 센터를 방문하는 등 노력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전국 센터를 통하여 허위 또는 과장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고, 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범인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 4, 5, 6, 12, 13, 14, 15)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이외에 위 피고인들은 센터 대표이자 상위 판매원들로서 판매원과 센터매출의 증가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되는 센터지원비가 증가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사업설명을 통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마케팅플랜을 설명함에 있어 허위의 요소가 있었다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마케팅플랜에서 정한 대로 매출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매출액의 증대를 위하여 본사에서 임의로 정한 1일 1만 원씩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업설명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8, 9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분명하다.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투자설명 당시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원금의 90%까지만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을 뿐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무등록다단계조직 개설·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1)

피고인 38 주식회사 및 피고인 39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팀장-부장-국장-지사장-사업단장-이사’로 구성된 직급체계가 있고, 그 직급체계가 다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단계판매조직이란 제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무등록다단계조직 개설·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7, 11

피고인 7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IPTV ◎◎박스 등 제품을 납품하던 관련업체 사장으로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38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 1 등에 대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채권을 급여 형식으로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 11은 피고인 7에 대해 갖고 있던 기술 자문료 채권을 피고인 7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받을 위 금원 중에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7, 11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영업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영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룹이 탄생한 2007. 12. 20.경부터 피고인 7이 구속된 2008. 4. 30.경까지로 그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2) 피고인 2, 3, 4

피고인 2, 3, 4은 이 사건 영업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1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과정이나 설립 이후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운영의 및 재정 등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2, 3, 4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8, 16

피고인 8은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 영업부장, 피고인 16는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전산,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 8, 16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5, 6, 9, 12, 13, 14, 15,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위 피고인들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회사의 설명 내용을 그대로 판매원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1, 2, 3, 4, 7, 11)

피고인 1, 2, 3, 4, 7, 11은 피해자들에게 출자원금 이상을 보장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IPTV ◎◎박스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 IPTV와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1)

피고인 1이 핀 값으로 26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상 피고인 7에게 23억 3,3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회사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던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후인 2008. 10. 18. 3억 6,000만 원, 2008. 11. 3.부터 2008. 11. 13.까지 35회에 걸쳐 3,934,762,289원 반제하였으므로, 합계 4,294,762,289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에는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당시 작성한 익명컨텐츠출자계약서 제9조(정산) 제1항에 “갑(케에엔티 익명조합)은 을(출자조합원)과의 계약의무기간에 을의 출자원금 또는 현물을 상환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투자자들의 출자 목적은 출자금에 대하여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취득과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 출자금 전액의 환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처음에 설명하였던 대로 투자액에 따라 32주에 걸쳐 일정하게 130% 내지 1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한 사업설명은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과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원금 중 90%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점, ⑤ 처음부터 원금의 90%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투자를 시작하였던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만을 보장한다는 말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2, 3, 4,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재화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할 목적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7, 11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익명조합출자 형태의 영업방식은 피고인 7이 운영하였던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2007. 5.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세주소 생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관리 직원을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채용한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7이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 자신이 투자자 조직을 이끌어 와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2, 3, 4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7, 11이 2006. 12.경 상위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회사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후 피고인 7, 11의 주도하에 2007. 3.경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2007. 5. 2.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설립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배경 및 설립과정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및 공소외 77 주식회사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7, 11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후 임원으로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비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7, 11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무실에 피고인 7을 위한 회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2008. 2.경부터 피고인 1, 2, 3에 대한 급여가 월 50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 11에 대한 급여는 종전 그대로 2,100만 원으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던 점, ⑤ 경찰이 2008년 초경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7이 위 수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는 등 위 수사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 11이 피고인 1 등과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2, 3, 4, 8, 16,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 피고인 2, 3, 4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당시부터 설립자금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과정에 적극 참여한 점, ㉡ 그 후 피고인 2, 3, 4이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창립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업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 위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 8, 16에 대하여는, ㉠ 피고인 8은 불법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78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직원들 관리 및 매출 등 자료를 전산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16는 다단계업체인 공소외 79 주식회사 및 위 공소외 78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16는 피고인 1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8은 피고인 16의 제의를 받고 각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점, ㉡ 피고인 8은 영업부장으로서 상급 직급자들에 대한 교육 실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08. 10. 13.경에는 피고인 1에게 보상플랜 내용 중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 부분을 일부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16는 전산업무를 담당한 것 이외에 경영지원, 총무 및 비서업무 등을 더불어 담당하였음은 물론 보상플랜 작성 당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산업체인 공소외 74 주식회사에 보상플랜 개발을 의뢰하였던 점, ㉢ 검찰 조사시 피고인 16는 자신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 이외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여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지 걱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8도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입사하자 유사수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보상플랜 내용에 의할 경우 자금이 곧 바닥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인 5, 6, 12, 13, 14, 15, 7, 8, 16, 9,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이하, ‘피고인 손오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 피고인 5 등은 종전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매달 본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보상플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이후에 명백히 위 보상플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5 등이 전국 지점 등에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 5 등이 센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2, 3, 4, 7, 11)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32주에 걸쳐 130% 내지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꾸준히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신하도록 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 대부분은 종전에 공소외 14 주식회사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특별한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설립 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고, 또한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그 결과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은 사실상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이 고갈될 형편이었던 점, ④ 실제로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배당금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피고인 39 주식회사는 2007년도에 7억 3,000만 원 정도의 자본잠식이 있었고, 2008. 9.경에도 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인 1은 2008. 9. 말경 공소외 75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08. 10. 9.경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2008. 10. 13.경 컨텐츠 출자 보상플랜 내용을 변경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률을 축소하였던 점, ⑥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설명회 또는 ○○그룹 선포식 등에 참석하여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9 주식회사 통장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한 피고인 39 주식회사 임원은 피고인 1 외에는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횡령액 중 ㉠ 2007년도 횡령액은,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으로서 그 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 2008년도 횡령액은, 피고인 1이 자신 및 이사들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7, 11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후 피고인 39 주식회사에 이를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피고인 1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판매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준 금 핀 값으로 26억 3,5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횡령액수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금 핀 값으로 지출된 돈은 7억 원 정도에 불과할 뿐더러 위 금 핀을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대금을 받고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회사에 반제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 16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④ 피고인 1이 검찰에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가수금형식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2008. 9. 18.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4,292,769,289원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횡령 이후의 정황으로서 정상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횡령죄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1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을 반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2, 3, 4, 7, 11]

위 피고인들이 2008고합1247 , 2009고합10 사건 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고 한다)을 주도하고,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으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이 제2차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1, 2, 3, 4은 2007고합1247 사건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고 한다)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7, 11이 제2차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 3, 7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 2, 3, 4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1, 2, 4, 11이 그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7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8.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일부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 8, 16]

제2차 범행 당시 피고인 8이 마케팅교육 등을, 피고인 16가 회계 및 전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제2차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8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제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 5, 6, 9, 12, 13, 14, 15, 17, 18, 1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위 피고인들이 사업단장 내지 센터 대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는데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들이 제2차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5, 6, 12, 13, 14, 15는 제1차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2008고합1247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8이 2007. 5. 29.부터 2007. 7. 31.경까지 전국 지점 및 본점에서, 피고인 9이 2007. 5. 29.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전국 지점(안산지점 제외) 및 본점에서, 피고인 18, 19가 각 2007. 5. 29.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전국 지점 및 본점에서, 피고인 28이 2007. 6. 14.경부터 2007. 8. 14.경까지 강릉지점에서, 피고인 31이 2007. 6. 11.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수원지점에서, 피고인 37이 2007. 6. 26.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포항지점에서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8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피고인 16의 제의로 2007. 7.경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사실, 피고인 9이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안산지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1. 1.경부터, 피고인 18, 19가 각 피고인 39 주식회사 등의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2008. 8. 1.경부터 각 사업단장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인 28이 2007. 8. 15.경부터 강릉지점장으로, 피고인 31이 2007. 11. 1.경부터 수원지점장으로, 피고인 37이 2007. 10. 26.경부터 포항지점장으로 각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행기간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관여했다거나,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판시 제5항의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용상(재판장) 권성우 송병훈

주1) 공소외 8과 공소외 9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25 사건에서 2007. 10. 30. 징역 9년(공소외 8), 징역 5년(공소외 9)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주2) 공소사실에는 범행기간을 2007. 3. 19.경까지로 기재하였지만, 별지에는 최종구매일이 2006.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주3) 공소장의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대상과 일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 범죄일람표(순천)에 기재된 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25명 1,350만 원), 공소사실란의 기재(26명 1,404만 원)는 착오 표시라고 판단된다.

주4) 한편,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급율을 낮추기 위하여 2008. 10. 13.부터는 수당 지급율을 80%까지 상향하되,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하고 매월 1회씩 나누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주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2007.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8에게 가장 유리하게 2007. 8. 1.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사당지점 수신액 중 최초 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426명의 수신액 합계는 13,324,000,000원이지만, 최초 구매일이 2007. 8. 1. 이전임과 동시에 최종 구매일이 2007. 8. 1. 이후인 98명 전부의 매출액 전부는 피고인 8의 범행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액수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액수 불상의 돈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

주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2008. 1. 1.경부터 사업단장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사업단장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2008 1. 1.경부터 전체 지점(다만, 안산지점 제외)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9)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8, 19는 2008. 8. 1.경부터 사업단장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사업단장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2008 8. 1.경부터 전체 지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10) 분당지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1 등이 2007. 5. 28.경 피고인 21, 공소외 23으로부터 금원을 수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검사가 이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그 범행기간을 2007. 5. 30.로 경정한다.

주11) 공소사실에는 순천지점도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인 23이 순천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신한 것을 표시한 것일 뿐 별도로 순천지점을 운영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순천지점에서 수신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광주지점에서 수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12) 피고인 28은 2007. 8. 15.경부터 강릉지점장이 되었으므로, 2007. 8. 15. 이후에 강릉지점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13) 피고인 31은 2007. 11. 1.경부터 수원지점장이 되었으므로, 2007. 11. 1. 이후에 수원지점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14) 피고인 37은 2007. 10. 26.경부터 포항지점장이 되었으므로, 2007. 10. 26. 이후 포항지점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15) 피고인 9가 사업단장이 된 시기는 2008. 1. 1.경부터이지만, 피고인 9는 처음부터 안산지점장이었으므로, 안산지점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범행기간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주17) 이 사건의 다른 처벌규정들은 금지행위의 주체를 ‘다단계판매자’ 또는 ‘방문판매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행위의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22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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