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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검사

한태화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외 10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 9(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2), 10(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3),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12를 징역 2년, 피고인 2, 3, 4, 5, 7, 13(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4)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6, 9, 12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2, 3, 4, 5, 7, 8, 1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87,350,000원을, 피고인 9로부터 25,893,270원을, 피고인 10으로부터 32,500,000원을, 피고인 11로부터 15,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8, 9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11의 2008. 4. 16.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2의 2008. 4. 16.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가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3. 10. 1.부터 2008. 6. 25.까지 위 군청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기능직 8급 공무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2, 3은 포천시 내촌면에서 ‘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4는 2003. 8.경부터 2006. 3.경까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5는 ‘ 공소외 6 주식회사’와 ‘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6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7은 주차장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8은 이천시에서 ‘ 공소외 26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버스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9는 전주시에서 공소외 27 유한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속버스 영업용 등록이 말소된 차량 중에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자가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용 전세버스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가평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10, 11과 공모하여 영업용 전세버스 등록을 의뢰하는 피고인 6 등 여행사 직원들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위 여행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을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주고 그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1은 피고인 10, 11과 함께, 2007. 6.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 6으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1은 그 후 피고인 6으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2007. 6. 8. 5,000,000원, 2007. 6. 11.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1은 이를 포함하여 2003. 9.경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등으로부터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총 69,550,000원을 받고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 42대를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번에 관하여는 피고인 10, 11과 공모하여, 순번 15번에 관하여는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은 피고인 10, 11과 함께 2007. 6.경 피고인 6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등 버스 4대의 이전등록신청서를 교부받으면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1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중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은 2003. 7. 21.부터 2008. 4. 24.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이 버스 총 49대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 5, 6, 7, 8, 10, 1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2, 3, 4, 5

가. 피고인 2, 3, 4

(1) 뇌물공여

피고인 2, 3은 자가용버스에 비해 영업용 버스가 훨씬 잘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4에게 피고인 2, 3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4는 위 제의를 수락하고 가평군청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위 버스들을 등록한 후 이를 다른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 3, 4는 2005. 2. 7.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버스 1대( 차량등록번호 28 생략)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2005. 2.경부터 200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28 생략) 등 버스 7대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합계 7,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6. 6. 23.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29 생략) 등 버스 5대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합계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 4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2, 3은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4는 2003. 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일대에서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9. 15.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3. 9. 19.부터 2006. 6. 28.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0, 12, 14 내지 2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피고인 1, 8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2, 5

(1) 뇌물공여

피고인 2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영업소장인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가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5는 위 제의를 수락하고 가평군청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위 버스들을 등록한 후 이를 다른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07. 7.경 피고인 5에게 피고인 1에게 교부할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5는 그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과 같이 영업용 버스로 등록이 불가능한 버스 2대( 차량등록번호 3, 4 생략)에 관한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5는 2007.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3, 4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5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7. 9.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2, 5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 1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37, 43, 44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5는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5

(1) 뇌물공여

피고인 5는 2007. 4.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버스 2대( 차량등록번호 30, 5 생략)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5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6, 17번과 같이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30 생략) 등 버스 6대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합계금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5는 2007. 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5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3. 16.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5는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2. 1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28, 45, 4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6, 7

피고인 7은 공소외 1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 6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6은 위 제의를 수락하고 가평군청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위 버스들을 등록한 후 이를 다른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 7은 2007. 4.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6에게 피고인 1에게 뇌물로 전달할 금원 및 피고인 6의 사례금 명목으로 총 62,0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6은 2007. 4.말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버스 3대( 차량등록번호 6, 31, 32 생략)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6, 7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1.말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5번과 같이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6 생략) 등 버스 11대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합계금 35,550,000원을 교부 및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 7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7은 피고인 6에게 위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6은 2007. 4.말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6 생략) 버스의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6, 7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7. 4. 27.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6, 7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11. 2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 내지 35, 38 내지 41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1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7. 12. 7.부터 2008. 4. 24.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2, 47, 48, 49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6, 7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8

가. 피고인 8은 2003. 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7, 8 생략)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8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7. 2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3. 7. 25.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총 3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8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8은 2003. 11.경 피고인 4에게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하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차량등록번호 9 생략)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1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건네주면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8, 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3. 11. 10.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 등록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8은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2003. 11. 10.부터 2004. 1. 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8은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6. 1.경 중고버스매매업자인 피고인 8로부터 차령이 3년을 경과하여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에 대하여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전북 지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9는 피고인 8에게 “내가 공소외 15 조합의 임원이어서 조합의 이사장이나 임원들을 잘 알고 있고,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조합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9는 피고인 8로부터 (차량등록번호 22 생략) 등 차령이 3년이 경과하여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전북지역에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8로부터 자가용 버스 17대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함에 있어 차량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25,893,270원을 교부받았다[공소장에는 피고인 9가 피고인 8로부터 합계 5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 8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0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9의 변호인이 제출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8, 29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 작성의 2010-502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8 작성의 진술서, 검찰주사 작성의 공소외 30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완주군수, 정읍시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보험금 납부 내역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9는 피고인 8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등록세,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그 나머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현금 160,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고인 9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인 9의 처 공소외 31의 계좌로 합계 24,900,000원, 딸 공소외 32의 계좌로 합계 13,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8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43,060,000원을 교부받았으며(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8로 하여금 공소외 33에게 3,200,000원, 이전등록명의를 대여해준 대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과징금 명목으로 공소외 34 유한회사에 위 여행사 운영자 공소외 35 명의의 계좌로 합계 9,600,000원, 공소외 36 주식회사에 위 여행사 직원 공소외 37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9가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금원 중에서 피고인 9는 완주군에 납부한 취·등록세 합계 5,253,530원, 정읍시에 납부한 취·등록세 합계 5,453,030원, (차량등록번호 33, 34, 35, 36, 37 생략 버스에 대한 보험료납부액 합계 2,460,170원, 공소외 38 유한회사에 이전등록명의를 대여해준 대가 4,000,000원 등 합계 17,166,73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9는 그 외 공소외 34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과징금 1,8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40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과태료 등은 위 여행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1대당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9가 받은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은 결국 25,893,270원(= 43,060,000원 - 17,166,730원)이라 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9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893,270원을 받았다.

피고인 10은 가평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7. 1. 2.부터 2008. 3. 9.까지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등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 10은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속버스 영업용 등록이 말소된 차량 중에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자가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영업용 전세버스로는 등록할 수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4. 4.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금지되어 있었고 화물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수뢰후부정처사

가. (1) 피고인 10은 가평군청 차량등록업무 담당공무원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을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주고 그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1, 11과 함께 2007. 6.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0은 피고인 1, 11과 함께 피고인 6으로부터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2007. 6. 8. 5,000,000원, 2007. 6. 11.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07. 6. 11. 위 버스 4대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3, 14, 15, 16 생략)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2007. 10. 26.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1. 21. 위 버스 4대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10은 피고인 11과 함께 2007. 10.말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10은 2007. 10. 31. 가평군청 휴게실에서 피고인 13의 신규허가 및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도와주던 피고인 12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0은 2007. 11. 2.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10은 2007. 11. 21.경 피고인 12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로 이전등록된 화물자동차 18대 중 17대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록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차량등록번호 38 생략)등 17대를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이전등록 해주었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10이 관리하는 공소외 41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10은 피고인 1, 6, 11과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7. 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으로부터 위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의 이전등록신청서를 교부받으면서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11.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10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7. 11. 21.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버스 5대( 차량등록번호 13, 14, 15, 16, 17 생략)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11은 2006. 7. 2.부터 2008. 12. 30.까지 가평군청 건설재난과 교통행정주무계장이었다.

1. 피고인 11, 1, 10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1, 1, 10은 공소외 13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 피고인 12와 공모하여, 2007. 10.경 피고인 12로부터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를 증차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2007. 10. 31.경 피고인 1은 공전지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11, 1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1, 1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13과 공모하여 2008. 4. 8.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증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1은 피고인 1에게 화물자동차를 등록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공전지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차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20 생략)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대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11, 10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22호에 의하여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가 2008. 1. 1.부터 신규로 허가가 금지되고 경과조치로 2007. 12. 31. 이전에 계약하여 제작 중인 차량에 한하여 2008. 3. 31.까지 신규로 허가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1, 10은 공모하여 2008. 1. 11.경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100대, 공소외 42 주식회사 50대, 공소외 13 주식회사 50대를 각 증차한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사실 위 회사들이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제작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지번 1 생략) 차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차고지도 976㎡에 불과하여 524㎡가 부족하였으며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가평군 북면 화악리 (지번 2 생략) 차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차고지도 310㎡에 불과하여 440㎡가 부족하였으며,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차고지가 571㎡에 불과하여 179㎡가 부족한 사실을 피고인 11, 10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0은 위 회사들의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허가신청 검토조서’에 위 회사들이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매수하여 제작 중이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 및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각 위와 같이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차고지 면적기준에도 부합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100대, 공소외 42 주식회사 50대, 공소외 13 주식회사 50대를 각 증차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에 적합하다고 작성하고 피고인 11은 이를 알고도 결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를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1, 10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1, 10은 공모하여 2007. 10.경 피고인 12로부터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를 증차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007. 10. 31.경 위와 같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화물자동차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영업용으로 불법등록해 주었고, 2007. 12. 12.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0은 그 대가로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1은 2007. 12. 18. 농협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11

가. 수뢰후부정처사

(1) 피고인 11은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2007. 6.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의 초등학교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는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리이사 피고인 6으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을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으로부터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2007. 6. 8. 5,000,000원, 2007. 6. 11.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07. 6. 11. 위 버스 4대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1은 피고인 10과 함께 2007. 10.말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1은 피고인 12로부터 2007. 10. 26. 피고인 13으로부터 레미콘비용 2,4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2007. 10. 26. 피고인 13으로부터 일본여행경비 600,000원, 2007. 10. 29.경 피고인 12로부터 일본여행경비 3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10은 2007. 10. 31. 가평군청 휴게실에서 피고인 13의 신규허가 및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도와주던 피고인 12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0은 2007. 11. 2.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1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2008. 5. 22.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3으로부터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08. 5. 23. 화물자동차 6대의 등록대가로 현금 2,000,000원, 2008. 5. 29. 화불자동차 1대의 등록대가로 1,000,000원, 2008. 5. 30. 화물자동차 6대의 등록대가로 2,000,000원, 2008. 6. 5. 화물자동차 10대의 등록대가로 2,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2008. 5. 22. 화물자동차 5대( 차량등록번호 39 내지 40 생략), 2008. 5. 23.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41 생략), 2008. 5. 29.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42 생략), 2008. 5. 30. 화물자동차 6대( 차량등록번호 43 내지 44 생략), 2008. 6. 5. 화물자동차 9대( 차량등록번호 44 내지 45, 47, 48 생략), 2008. 6. 12. 1대( 차량등록번호 27 생략) 총 23대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11은 2007. 12. 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436에 있는 창고에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 증차 신청에 대하여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12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판넬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영업용 버스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11은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2007. 6. 11.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8. 3. 11.경 공소외 14 주식회사 이사인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이사로 채용된 피고인 1의 처남 공소외 21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3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여객자동차운수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3, 13은 영업용으로 등록된 버스는 자가용으로 등록된 버스보다 대당 3,000,000원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었으므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싸게 구입한 후 피고인 1을 통하여 위 공소외 43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등록한 다음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에 팔아 이익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은 2006. 9.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6. 11. 7.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에 있는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버스 3대의 등록서류를 접수한 후 피고인 13이 운영하던 공소외 43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버스로 부정하게 등록을 해주고 2006. 11. 7. 18:22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8.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총 11대의 버스를 공소외 43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을 해준 후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는 피고인 13이고 피고인 13이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1을 통하여 중고버스를 영업용으로 부정하게 등록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3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7.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3에게 직원회식이 있으니 회식비를 달라는 핑계를 대고 같은 날 피고인 13으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3에게 자신이 아는 축구동호회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니 경품을 찬조해달라는 핑계를 대고 2007. 12. 28. 피고인 13으로부터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은 피고인 1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3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을 통하여 부정하게 영업용 버스를 등록하고 피고인 1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13

피고인 13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을 통하여 부정하게 영업용 버스를 등록하고 피고인 1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1,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3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12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42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2, 13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4. 4.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89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포함)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2007. 10.경 가평군청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교통행정 주무계장인 피고인 11,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0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2는 피고인 11에게 판넬 1,3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3은 2007. 10. 26.경 피고인 11에게 축사 건축 레미콘비용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4매 합계 2,4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12는 2007. 10. 31. 피고인 10에게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07. 11. 2. 가평군으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2호에 의하여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가 2008. 1. 1.부터 신규로 허가가 금지되고 경과조치로 2007. 12. 31. 이전에 계약하여 제적 중인 차량에 한하여 2008. 3. 31.까지 신규로 허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2, 13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2007. 12. 18.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공소외 44 주식회사로부터 뉴파워트럭 화물자동차 100대를 매수한다는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100대를 증차한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8. 1. 11. 위 가평군청으로부터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100대를 증차한다는 변경허가를 받아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2007. 10.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2는 피고인 11에게 판넬 1,3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3은 2007. 10. 26.경 피고인 11에게 축사 건축 레미콘비용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4매 합계 2,4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12는 2007. 10. 31. 피고인 10에게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4,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 10의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2007. 11. 21.경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기 위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등록한 화물자동차 18대 중 17대를 다시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이전등록함에 있어 양도·양수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0이 관리하는 공소외 41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10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2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2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0. 31.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 10,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3 주식회사명의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달라고 청탁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증차하는 등록을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12는 2007. 12. 18.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공소외 44 주식회사로부터 뉴파워트럭 화물자동차 50대를,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공소외 45 주식회사로부터 대우 울트라 노브스 화물자동차 50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각 화물자동차 50대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8. 1. 11. 위 가평군청으로부터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는 각 화물자동차 50대를 증차한다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거짓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하거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12는 2007. 10. 29.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일본연수경비로 사용하라며 3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2는 2007. 12. 12.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화물자동차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영업용으로 불법등록해 준 대가로 피고인 10에게 피고인 11, 1과 나누어 사용하라며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07. 12. 18.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10,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금지되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12는 피고인 11, 1, 10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위와 같이 피고인 11, 10, 1에게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공소외 44 주식회사 뉴파워트럭 10대( 차량등록번호 18 내지 19 생략)를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위 화물자동차 10대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3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8.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 1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달라고 청탁하여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20 생략)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총 41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13은 2007. 10. 26.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일본연수경비로 사용하라며 현금 6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3은 2008. 3. 11.경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업무의 편의를 받기 위하여 이사로 채용된 가평군청 차량등록업무담당 공무원 피고인 1의 처남 공소외 21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대가로 피고인 1에게 주라며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13은 2008. 5. 22.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2008. 5. 23. 화물자동차 6대를 불법등록해 준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2008. 5. 29. 화물자동차 1대를 불법등록해 준 대라고 현금 1,000,000원을 2008. 5. 30. 화물자동차 6대를 불법등록해준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2008. 6. 5. 화물자동차 9대를 불법등록해 준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각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13은 피고인 11, 1과 공모하여 2008. 4. 8.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3은 피고인 11, 1에게 위와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 1대( 차량등록번호 20 생략)를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증차하는 등록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1대를 증차하는 등록을 해주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0고합30-1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628, 6538호)

1. 피고인 2, 3, 4, 5, 6, 7, 8, 9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6, 47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보고, 각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경기도 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부정등록된 여객자동차 감차처분 및 적법조치 협조 공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입출금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공소외 18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등록 서류 사본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부활등록차량 자동등록원부 첨부 보고,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첨부, 차량등록 및 뇌물수수 현황 작성, 피고인 1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부정 부활등록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공소외 30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10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공소외 41 계좌분석, 공소외 22 계좌이체금액 피고인 10에게 교부 추정, 피고인 10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검찰서기 작성의 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피고인 5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4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자금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검찰주사보 작성의 2010-502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8 개입 불법차량등록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소외 46, 피고인 8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2010고합39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628, 6538, 8658호)

1. 피고인 1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1, 6, 7, 1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소외 48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공소외 18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10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공소외 41 계좌분석, 공소외 22 계좌이체금액 피고인 10에게 교부 추정, 피고인 10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사업용화물차 등록 현황 첨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신고수리 공문 첨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급기준 고시문 첨부, 검찰 서기 작성의 공소외 41 명의 계좌 추적 결과 보고, 피고인 12가 피고인 10의 명의 농협 계좌에 100만원 송금보고의 각 기재

[ 2010고합64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3426호)

1. 피고인 1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1. 증인 피고인 6, 12, 13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6, 10, 12, 1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9, 48, 5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경기도 감사조서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부정등록된 여객자동차 감차처분 및 적법조치협조 공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입출금내여서 사본 첨부 보고, 공소외 18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차량등록 및 뇌물수수 현황 작성, 피고인 1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피고인 10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각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업용화물차 등록현황 첨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신고수리공문 접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급기준 고시문 첨부, 공소외 51· 12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첨부,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등 첨부, 입출금내역서 첨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공문 첨부, 검찰서기 작성의 피고인 10 계좌에 입금된 수표 발행자원 보고, 공소외 41 명의 계좌 추적 결과 보고, 공소외 51 계좌에서 수표추적 결과보고, 공소외 51 명의 농협계좌추적 결과보고, 검찰주사보 작성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42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13 주식회사 불법증차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부적정 등록 화물자동차 18대에 대한 양도·양수 현황 첨부, 공소외 52 주식회사 등록 화물자동차 10대 현황 첨부, 공소외 13 주식회사 증차 후 공소외 52 주식회사 이전 관련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첨부, 각 공소외 51 명의 농협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공소외 14 주식회사 2008. 3. 31. 이후 불법증차 관련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첨부, 일본 공소외 59 세트 사진 첨부, 검찰서기보 작성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입금계좌의 인적사항 확인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2010고합76, 90 ]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2039호)

1. 피고인 3, 13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3, 1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3, 피고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53, 54, 55, 5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여객자동차 말소차량 부활등록과 관련한 공문서 입수), 수사보고(승합차량취득신고서 기록에 편철 및 확인수사)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5 전화청취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진정민원 조사결과, 피고인 1, 10, 11에 대한 각 문답서, 피고인 11, 공소외 2 작성의 각 확인서, 여객자동차말소차량 부활등록 부적정 현황, 부정등록 여객자동차 감차처분 및 적법조치 협조, 전자결제 편철내용, 여객자동차 등록자료(수사의뢰용) 제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수리, 피고인 1에 대한 재직증명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피고인 1에 대한 가평군농협 조회결과, 농협금융거래내역서, 이전등록신청서사본 등, 권선향에 대한 통장입금내역서(일람표), 사업용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조사보고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조사대상 통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622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수정조사보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수정보고, 이전등록신청 및 관련자료 기록사본 등, 여객자동차말소차량 부활등록 부적정현황표, 말소차량갑부조회서(승합버스), 화물불법차량 조치계획서(화물차량), 말소차량 갑부조회서(화물차량),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사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 2010고합78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017, 11441, 12907호)

1. 피고인 12, 13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10, 12, 1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9, 피고인 1, 공소외 48, 5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경기도 감사 조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1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피고인 10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공소외 41 계좌분석, 피고인 10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사업용화물차 등록현황 첨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급기준 고시문 첨부, 공소외 51· 12 명의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등 첨부, 검찰서기 작성의 피고인 10 계좌에 수표 발행자원 보고, 공소외 41 명의 계좌 추적 결과 보고, 공소외 51 계좌에서 수표 추적결과 보고, 피고인 12가 공소외 57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보고, 검찰주사보 작성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42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허가 관련서류 첨부, 공소외 13 주식회사 불법증차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경과조치 적응지침에 관한 건교부공문 등 첨부, 부적정 등록 화물자동차 18대에 대한 양도·양수 현황 첨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2008. 3. 31. 이후 불법증차 관련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등 첨부, 일본 공소외 59 세트 사진 첨부, 검찰서기보 작성의 피의자 피고인 11 소유 축사 사진 첨부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가. 2010고합30-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판시 전세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 6으로부터 2007. 6. 8.과 2007. 6. 11. 각 5,000,000원, 2007. 10. 26.과 2007. 11. 8. 각 3,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있고 2007. 10. 22. 900,000원, 2007. 10. 29. 150,000원을 차량등록비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 3, 4, 5, 6, 7의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 1이 2000. 1. 15.부터 2004. 9. 10.까지 카니발, 2006. 9. 21.부터 NEW EF쏘나타 2007. 5. 25.부터 2008. 6. 4.까지 마티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1의 르망 또는 다이내스티 승용차 트렁크에 위 금원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주사 작성의 입출금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공소외 18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5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4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자금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이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판시 전세버스 등록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6이 피고인 1에게 차량등록비용으로 일부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56, 55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차량등록에 관한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취득세, 등록세 수납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56 역시 피고인 1이 취득세,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의정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2039호의 수사기록 808쪽), 검찰주사 작성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등록 서류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버스에 관한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6을 대신하여 차량등록비용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2로부터 받은 4,000,000원은 대여금 6,000,000원에 대한 일부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3이 공소외 21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사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2는 피고인 10에게 피고인 1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하라며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10이 그 중 5,000,000원만을 전달하자 위 금원을 다시 주게 되었으며 이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10 역시 피고인 12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000원만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12로부터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7. 8. 21. 피고인 12의 처 공소외 51에게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12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 1이 2007. 12. 18. 피고인 12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6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3은 이 법정에서도 위 금원을 뇌물로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1도 피고인 1의 처남으로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의 소개로 2007. 8. 30.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13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으로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 1의 소개로 위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 역시 피고인 1이 피고인 13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3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0,000원은 피고인 3, 4와 공동으로 구입한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지번 3 생략) 전 1,132㎡,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1,133㎡에 대한 개발행위비용을 정산한 것이며, 피고인 13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00원과 1,300,000원은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버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채권매입 등 차량등록에 관한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고 사후에 정산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3으로부터 개발행위비용의 정산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3은 위 금원을 뇌물로 교부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1이 위 금원을 구입한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비용으로 충당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부된 금원이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례하고 있어 피고인 1은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이 피고인 13을 대신하여 차량등록에 관한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정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3은 위 금원을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공소외 56, 55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차량등록에 관한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취득세, 등록세 수납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56 역시 피고인 1이 취득세,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수사기록 808쪽), 각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사본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차량등록번호 49 생략)의 각 기재,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자동차저당권등록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13을 대신하여 차량등록비용으로 2007. 5.경 252,875원, 2007. 7.경 467,500원, 2007. 11.경 1,25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 1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8

가. 주장의 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1. 12. 19. 법률 제6536호로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75조 제2항 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항에서는 위 제75조 제2항 은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한 버스에 관하여는 위 제75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차령이 3년이 초과된 버스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닌 바,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3, 11, 13번 각 버스는 모두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한 버스이다.

(2) 피고인 8은 담당공무원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피고인 4에게 2002. 6. 20. 이전에 대폐차 신청을 했으나 아직 충당하지 않은 번호판이 있는지 문의만 하였고 그 후의 절차는 피고인 4가 알아서 진행하였으므로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4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우선 위 각 버스가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한 버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 4의 각 진술, 검찰주사 작성의 경기도 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할 당시 증차를 위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이나 대폐차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28-130, 1419-1422쪽)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8이 판시 제4의 각 사실에 관하여 범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4, 8의 각 진술, 검찰주사 작성의 경기도 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검찰주사보 작성의 2010 -502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8이 피고인 1에게 직접 (차량등록번호 7, 8, 50 생략) 버스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도 대폐차 신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 8은 피고인 4에게 (차량등록번호 9, 26 생략) 버스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부탁할 당시에도 ‘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연식이 3년 지난 말소된 자가용 버스를 대폐차용 영업용 관광버스로 등록해 달라’고 말하여 부탁하였고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인사할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4에게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수사기록 1952-19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은 피고인 1, 4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위 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1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제5의 가.(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2007. 10. 30.부터 2007. 11. 3.까지 일본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1이 피고인 13으로부터 2007. 10. 26. 수표 2,400,000원을 교부받고, 판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이 피고인 12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판넬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화물차 증차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시 제2항, 제5의 가.(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증차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담당실무자인 피고인 10의 검토조서를 그대로 결재하였을 뿐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4) 판시 제5의 가.(1)항, 제5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피고인 6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1의 형수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받은 4,000,000원은 피고인 11의 동생 공소외 3이 피고인 13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받은 계약금 내지 공사대금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11이 판시 제1항, 제5의 가.(2)항과 관련하여 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0, 12, 13은 피고인 11이 당시 일본 해외연수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위 범행을 하기로 이미 약속하였고 피고인 11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1이 판시 제1항, 제5의 가.(2)항과 같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1이 판시 제2항, 제5의 가.(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 증차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3은 피고인 11에게 화물자동차 증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1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이 위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문서의 내용도 화물차 200대를 증차한다는 것이어서 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11도 위 공문서가 허위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기에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의 가.(1)항, 제5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의 범행을 알게 되어 뇌물을 분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6 역시 피고인 11도 피고인 1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1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7. 6. 8. 피고인 6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11의 형수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11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4,000,000원은 피고인 11의 동생 공소외 3이 피고인 13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받은 계약금 내지 공사대금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1과 피고인 13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0-1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5번 기재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30-1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14, 16, 17번 기재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64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64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64 판시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76, 90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나. 피고인 2, 4, 5, 6, 7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0-1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2010고합76, 90 판시 뇌물공여의 점)

라. 피고인 8 :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마. 피고인 9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취급사무 관련 금품수수의 점)

바. 피고인 10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39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39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9, 64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 2010고합39, 64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 2010고합64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2010고합64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사. 피고인 11 : 각 형법 제227조의2 , 제30조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5의 가.(1)(2)항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5의 가.(3)항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아. 피고인 12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2)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판시 제2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판시 제2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3)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판시 제2의 다.항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판시 제2의 다.항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 피고인 13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76, 90 판시 뇌물공여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가.(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8. 3. 21.) 제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가.(2)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2항 , 제30조 (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 제3조 제3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나.(1)(2)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나.(3)항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다.항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의2 ( 2010고합78 판시 제3의 다.항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2010고합30-1 판시 각 버스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4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10

2010고합39 판시 제3의 각 버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같은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64 판시 제1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4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11

2010고합64 판시 제5의 다.항의 각 버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5의 가.(1)항의 같은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버스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고합64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4 순번 19 내지 41번의 각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시 제5의 가.(3)항의 같은 화물차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화물차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뇌물수수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10, 11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 버스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4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4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3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5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4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6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5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7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6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8 :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6 생략) 버스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12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19 생략) 화물차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13 :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등록번호 27 생략) 화물차에 관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6, 7, 8, 9, 12, 13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1, 10, 11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피고인 1 : 87,350,000원

피고인 1이 직접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판시와 같이 합계 97,35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 6, 10의 각 진술, 피고인 11의 일부진술,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1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10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공소외 41 계좌분석, 공소외 22 계좌이체금액 피고인 10에게 교부 추정,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뇌물액 중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41 명의의 계좌로 2007. 6. 11. 5,000,000원, 2007. 10. 29. 1,000,000원, 2007. 6. 8.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전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이 받은 뇌물의 가액은 87,350,000원(= 97,35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4,000,000원)이다.

(2) 피고인 10 : 32,500,000원

피고인 10이 직접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판시와 같이 합계 26,5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10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1 명의의 계좌로 2007. 6. 11. 5,000,000원, 2007. 10. 29. 1,000,000원을 각 전달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 10이 받은 뇌물의 가액은 32,500,000원(= 26,5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이다.

(3) 피고인 11 : 15,600,000원

피고인 11이 직접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판시와 같이 합계 11,6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11은 2007. 6. 8.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2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 11이 받은 뇌물의 가액은 15,600,000원(= 11,600,000원 + 4,000,000원)이다.

나. 피고인 9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1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수수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87,350,000원이고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있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물론 뇌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1이 저지른 범죄 중 일부는 상급자인 피고인 11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받은 뇌물액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3, 4 등과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의 개발비용, 피고인 13이 운영하는 버스의 차량등록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3, 13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2가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4,0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이다.

그 밖에 피고인 2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3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4,0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이다.

피고인 3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4가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0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이다.

피고인 4는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5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5가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8,0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이다.

그 밖에 피고인 5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5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6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6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5,55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이다.

피고인 6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뇌물공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 기타 피고인 6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7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7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5,55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이다.

피고인 7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과 결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뇌물공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 기타 피고인 7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7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8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8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8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9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9는 뇌물범죄 관련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9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9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10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10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수수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2,500,000원이고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있었으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법정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하였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다.

그 밖에 피고인 10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물론 뇌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0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으로 정한다.

11. 피고인 11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11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수수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5,600,000원이고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있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이다.

피고인 11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급자인 피고인 1, 10에게 부정한 처사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11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1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12. 피고인 12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12가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33,8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 문존오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12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2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13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피고인 13이 저지른 범죄 중 뇌물범죄로 공여한 뇌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2,500,000원이고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위 뇌물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이다.

피고인 13은 벌금 이외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물론 뇌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13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13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8, 9는 피고인 9가 공소외 15 조합의 임원으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조합에 폐차신고를 하였던 전북지역 소재 여행사 명의의 버스를 물색한 후 피고인 8이 보유하고 있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대체등록될 수 없는 버스가 위 여행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체등록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전북지역 군청에서 위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이를 다른 전세버스 운수업체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은 2006. 1.경 피고인 9에게 차량이 3년이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21 생략) 자가용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9는 그 무렵 공소외 15 조합 사무실에서, 위 버스가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대체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9는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매수하여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은 버스로 대체등록이 되어 위 버스가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완주군청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조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매수한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8, 9는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06. 1. 25.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버스가 영업용 버스(차량번호 : 22 생략)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6.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7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버스 총 17대를 양수한 후,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은 버스로 대체등록이 되어 위 버스들이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 조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버스에 대한 대체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8, 9는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 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버스가 영업용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8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15번 버스 3대( 차량등록번호 22, 51, 52 생략)를 영업용으로 등록하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1. 12. 19. 법률 제6536호로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75조 제2항 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항에서는 위 제75조 제2항 은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한 버스에 관하여는 위 제75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차령이 3년이 초과된 버스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바,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버스는 모두 2002. 6. 19. 이전에 대폐차를 신청한 버스이다.

(3) 차령이 3년이 넘는 사실을 신청서에 그대로 밝히고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허위의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8은 담당공무원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피고인 9에게 2002. 6. 20. 이전에 대·폐차 신청을 했으나 아직 충당하지 않은 번호판이 있는지 문의만 하였고 그 후의 절차는 피고인 9가 알아서 진행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9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라. 판단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는 피고인 9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1) 우선 피고인 8이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15번 버스 3대( 차량등록번호 22, 51, 52 생략)를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40, 피고인 8, 9의 각 진술, 피고인 8의 변호인이 제출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8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4 유한회사 운영자인 공소외 40은 2006. 1. 피고인 9를 통하여 피고인 8로부터 (차량등록번호 22, 51 생략) 버스를 각 매입하여 이를 등록하여 직접 운영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형제4628, 6538호의 수사기록 2673, 2675쪽 참조), 피고인 9가 2006. 4.경 피고인 8로부터 (차량등록번호 52 생략) 버스를 매입하여 이를 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검사 작성의 공소외 28에 대한 진술조서 6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8이 위 버스 3대( 차량등록번호 22, 51, 52 생략)를 공소외 40,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을 뿐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8이 위 버스 3대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9, 8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9, 8, 공소외 40의 각 진술, 피고인 8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필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9가 피고인 8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5 조합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버스에 관하여 정확한 연식을 기재한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제4항 , 같은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은 위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36호 에서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은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후에 위 신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므로 위 신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비록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을 발급받고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확한 연식을 기재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8, 9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2, 3, 4, 5, 6, 7, 8, 10, 11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10, 11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6으로부터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 버스 4대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중 위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1은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그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2003. 7. 21.부터 2008. 4. 24.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버스 총 49대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 5, 6, 7, 10, 1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2, 3, 4는 판시 제2의 가.(2)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3. 9. 19.부터 2006. 6. 28.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0, 12, 14 내지 2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 8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 등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2, 5는 판시 제2의 나.(2)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2007. 7. 9.부터 2008. 1. 1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37, 43, 44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5는 판시 제2의 다.(2)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1, 10과 공모하여 2007. 3. 16.부터 2008. 2. 1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28, 45, 46번과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6, 7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11. 21.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9 내지 35, 38 내지 41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11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고, 피고인 6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7. 12. 7.부터 2008. 4. 24.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2, 47, 48, 49번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총 4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8은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3. 7. 25.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총 3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8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8은 판시 제4의 나.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6 주식회사는 영업용 버스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2003. 11. 10.부터 2004. 1. 3.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총 2대의 영업용 버스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8은 피고인 4, 1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1, 6과 함께 판시 제3항과 같이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그 버스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버스 총 9대에 관하여 영업용으로 영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위 각 버스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피고인 10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인 1, 6, 11과 공모하여, (차량등록번호 13, 14, 15, 16, 17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인 1, 6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 6, 10과 공모하여 판시 제5의 다.항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버스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가용 버스 4대( 차량등록번호 1, 10, 11, 12 생략)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용 전세버스로 이전등록 처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파일인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무렵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1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여객자동차 등에 관한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그 대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 내지 변경등록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의 취지상 차령이 3년을 넘는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차동차등록파일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8

차령이 3년을 넘는 사실을 신청서에 그대로 밝히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에 등록을 하였으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라. 판단

위 공소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는 피고인 2, 3, 4, 5, 6, 7, 10, 11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파일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고(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이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1) 차령이 3년이 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위 각 버스를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의 효과에 관하여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 규정하고 있을 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을 의제한다거나 그 하자를 치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등록거부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 제12조 제6항 )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변경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심사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 자동차등록령 제16조 ) 이외에는 달리 위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차령이 초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후적인 관리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파일에 그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자동차등록파일은 위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따라 그 신청내용을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자동차등록파일 자체에는 어떠한 허위의 정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등록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자동차등록파일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628, 6538호 수사기록 중 검찰주사 작성의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보고, 경기도 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등록 서류 사본 첨부, 부활등록차량 자동등록원부 첨부 보고, 부정 부활등록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고인 10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검찰서기 작성의 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 8 개입 불법차량등록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1은 피고인 10, 11과 함께 피고인 2, 3, 4, 5, 6, 7, 8로부터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을 받으면서 연식을 정확히 기재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받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 및 용도에 대한 변경등록을 입력하였으므로 연식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각 버스를 영업용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2, 3, 4, 5, 6, 7, 8, 9의 각 진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628, 6538호 수사기록 중 검찰주사 작성의 경기도 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첨부,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등록 서류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각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위 등록명의인이 위 각 버스를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버스의 양수에 관하여도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버스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 10의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6, 7의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에 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10과 함께 피고인 6, 7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자가용 버스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과 같이 금원을 받고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를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10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6, 7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피고인 1에게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고 그 등록서류와 함께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과 같이 금원을 교부 및 송금하였다.

피고인 10은 판시 제1의 가.(2)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각 버스와 함께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자가용 버스의 영업용 등록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받고 위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부정하게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25, 피고인 6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5가 피고인 1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6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용 버스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628, 6538호의 수사기록 201-202쪽,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2039호의 수사기록 160-162쪽 참조), 피고인 6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을 부탁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이 위 (차량등록번호 17 생략) 버스의 영업용 등록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고합30-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의 뇌물공여죄, 2010고합39 판시 제1의 가.(2)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1의 2008. 4. 16. 뇌물수수, 피고인 12의 2008. 4. 16.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1은 2008. 4. 16.경 위 가평군청 민원실 옆 휴게실에서, 피고인 12가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10,000,000원만 부과하여 잘 처리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2에게 피고인 11의 처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뇌물을 요구하여 피고인 12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2는 2008. 4. 16.경 위 가평군청 민원실 앞 휴게실에거 피고인 12 운영의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과태료 10,000,000원만 부과하여 잘 처리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11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1은 피고인 12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다음날 다시 피고인 12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는 피고인 12에 관하여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11, 12의 각 진술, 피고인 11의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1은 처 공소외 58의 병원비로 2008. 4. 15. 피고인 12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고 곧바로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1은 피고인 12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1이 위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1의 2007. 10.경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12, 13의 2007. 10.경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1은 피고인 10과 함께 판시 제5의 가.(2)항과 같이 2007. 10.말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13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1은 건축 중인 축사의 레미콘비용을 피고인 12, 13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12로부터 레비콘비용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11과 공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2007. 10.경 위 건설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1, 10에게 공소외 14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2는 피고인 11에게 축사 건축 레미콘비용 1,7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 11, 10의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1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2007. 10.경에는 레미콘공사를 한 적도 없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는 피고인 12, 13에 관하여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10, 11, 12의 각 진술, 검찰서기 작성의 공소외 51계좌에서 수표추적 결과 보고, 검찰 주사 작성의 공소외 51, 피고인 12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11의 변호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각 공사일지, 가계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1은 2007. 4.경 건축 중인 축사의 레미콘공사를 하고 2007. 5. 11. 위 축사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량식까지 올렸으며 2008. 4.경 축사 부속창고를 짓기 위하여 레미콘공사를 하였으므로 2007. 10.경에는 레미콘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12도 위 금원을 건네준 날을 2007. 10. 26. 2,400,0000원을 건네준 날로부터 약 보름 전으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12의 계좌를 살펴보아도 위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1은 피고인 10과 함께 피고인 12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고합64 판시 제5의 가.(2)항의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 (1)항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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