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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9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2.경부터 2008. 9.경까지 식용차 수입업체인 D 주식회사를 이사 E, 이사 F과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물품보다 관세율이 낮은 물품으로 허위신고 및 저가신고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뜻을 모았다.

1.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6. 9. 8.경 서울세관에서 D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독일에 있는 로네펠트사로부터 녹차(관세 513.6%)인 ‘JASMIN' 3점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G)함에 있어 관세율이 낮은 다른 차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통관용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수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순번 1부터 3까지 5개행은 제외)와 같이 2006. 9. 8.경부터 2008. 9. 20.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녹차 2,052점 물품원가 합계 19,938유로(물품원가 27,591,029원, 시가 110,573,204원 상당)를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E 등과 공모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서울세관에서 D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독일에 있는 수출업체인 로네펠트사로부터 홍차인 ‘Mokaibarie' 24점을 수입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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