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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0 2010고단519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 G(이하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1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사무소에서 I에게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축에서 판매까지 7~10일 정도 걸린다, 한달이면 3~4회 도축할 수 있고 약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15% 상당의 돈을 주겠다, 그러고 언제든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I로부터 5,5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2. 18.경부터 200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746,140,000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J에게 “경매공매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2007. 12. 7.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12. 7.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6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760,000,000원을 수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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