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검사
김진혁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창 외 5인
주문
피고인 1, 3,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8, 9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8,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각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8, 9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6, 7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말경 경쟁업체 홈페이지 공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인터넷 꽃배달 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2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4는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영문 약칭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기술사업부장이고, 피고인 8, 9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들이다.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4, 3, 8, 9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로서 신기술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3과 함께, 2007. 5.경 프로그램 제작자인 피고인 8, 9에게 돈 700만원을 지급하며, 컴퓨터가 작동되어 있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으로 네이버 등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기능, 특정 URL을 차례로 방문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8, 9는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위 악성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컴퓨터에 유포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작하고, 피고인 4는 2007. 10.경부터 2008. 10. 2.경까지 일반인이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인 ‘□□□’, ‘◇◇◇’ 등을 검색하면 위 공소외 1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후,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 해당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필수적으로 위 ‘exeb.exe’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약 50,000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인 위 ‘exeb.exe’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 8, 9, 3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위 50,000여대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50,000여대의 컴퓨터 사용자들 내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나타나는 웹사이트의 순위 상향 조작, 그 검색어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나 자동 검색어 완성기능으로 완성된 검색어 생성 작업을 위해 2003. 5.경부터 2004. 3.경까지 방문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웹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 운영자들에게 설치 1건당 1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이트나 카페 접속자들 컴퓨터 약 30만대에 피고인의 광고 팝업창이 뜨게 하는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바, 2005. 6.경 그 중 당시 ‘애드웨어’ 프로그램이 제거되지 않은 약 2,000여대 컴퓨터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그 사용자가 네이버에 일정한 검색어로 검색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6. 5.경 정당한 사유없이 위 2,000여대 컴퓨터 내지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3. 자동완성어 생성 등 관련 범행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광고 경쟁이 치열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나 자동 검색어 완성기능으로 완성된 검색어 중 광고비가 저렴한 검색어를 눈에 띄는 순위로 올려놓은 후 그 연관검색어 등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검색화면에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관검색어 생성, 자동완성어 생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6.경까지 약 6개월 동안은 ‘꽃배달’과 관련 있는 관련 검색어가 1분에 1회씩 검색된 것처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내지 ‘검색어 자동완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은 공동피고인 4에게 꽃배달 업계와 관련된 약 100여건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선물 너무 좋은거’, ‘여자친구 선물’ 등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 생성 내지 검색어 자동완성 작업을 부탁하고, 공동피고인 4는 이에 응하여 2006. 7.경부터 2007. 9.경까지는 공동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재의뢰하고, 2007. 10.경부터 207. 12.경까지는 공소외 1 회사가 자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약 30,000개의 타인 컴퓨터들에 몰래 설치한 후, 그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들에 명령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검색어를 검색하는 것처럼 실행되게 하여 해당 검색어의 검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내지 자동완성어 생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6.경까지는 단독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네이버 운영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공동피고인 4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타인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타인들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네이버 운영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2006. 5. 22.경 ‘☆☆☆☆☆’라는 인터넷 꽃배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수십 대의 전용 PC에 수십 회선의 ADSL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IP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네이버’의 ‘꽃배달’ 검색어와 관련된 불상의 검색어를 검색한 것처럼 조작하여 ‘네이버’에 ‘꽃배달’ 검색어와 관련된 ‘웹사이트 순위’ 상향 조작, ‘연관검색어’ 생성, ‘자동완성어’ 생성을 한 후 약 1개월간 그 순위가 유지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6. 5. 22.부터 2008. 2.경까지는 위와 같은 ADSL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는 이른바 ‘P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422개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총 821회에 걸쳐 ‘네이버’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의 ‘웹사이트 순위’ 상향 조작, ‘연관검색어’ 생성, ‘자동완성어’ 생성 작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네이버 운영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4, 3
피고인들은 2006. 12. 13.경 ‘▽▽▽▽▽▽▽’이라는 업체로부터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공동피고인 2에게 의뢰하여 ‘네이버’에 ‘◎◎학원’ 검색어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작업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 위 ‘exeb.exe’이라는 약성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유포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2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2007. 10.경부터 2008. 8. 29.경까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이 자체 개발하여 몰래 유포한 ‘exeb.exe’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17개 업체로부터 최소 31,380,000원을 받거나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총 574회에 걸쳐 ‘네이버’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작업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네이버 운영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쟁업체 스폰서링크 광고 부정 클릭 관련 범행
가. 피고인 1, 4
피고인 1은 2007. 12. 중순경 인터넷 꽃배달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검색어 광고가 클릭당 광고비 단가 순서대로 화면에 보여지고, 컴퓨터 사용자들의 클릭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네이버와 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3 유한회사에 선 입금한 광고비에서 차감되며, 선 입금한 광고비가 모두 소진될 경우 화면에서 사라지고, 차순위 광고주 링크가 화면에서 상승하는 방식임을 악용하여, 자신은 클릭당 광고비 단가를 매우 낮게 입찰하여 광고비를 매우 저렴하게 지출하는 한편 다른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부정클릭의 방법을 동원하여 선 입금한 광고비를 모두 소진하게 함으로써 검색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4에게 다른 경쟁업체에 대해 부정클릭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50,000여대의 컴퓨터에 미리 유포한 후 그 컴퓨터들에 몰래 일정한 명령을 입력하면 경쟁업체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7. 12. 15. 10:00경부터 11:59경까지 경쟁업체인 ○○○○○의 클릭당 단가 3,800원인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215회 부정클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그 중 순번 20, 21, 23, 24, 25, 26은 제외)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 △△△△△,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12,560회 부정클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 △△△△△, 공소외 9 주식회사로 하여금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 금 38,385,793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소외 3 유한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 △△△△△의 광고 및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3
피고인 1은 2008. 3.경 위 피고인 4 몰래 위 공소외 1 회사 신기술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3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위 ‘exeb.exe’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8. 3. 18. 16:00경부터 16:50경까지 경쟁업체인 △△△△△의 클릭당 단가 3,787원인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3,787회 부정클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6차례에 걸쳐 △△△△△, ◁◁◁◁◁, ○○○○○,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76,699회 부정클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 ◁◁◁◁◁, ○○○○○, 공소외 13 주식회사로 하여금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 금 144,520,728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소외 3 유한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 ◁◁◁◁◁ ○○○○○,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광고 및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8,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4, 15, 6, 16, 17, 18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5, 6, 7, 8, 9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공소외 19, 5, 20, 6,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부정클릭 로그자료 보고), 수사보고(PVPN 서비스 관련 내용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주소 2 생략) 서버 ip 확인보고}, 수사보고(부정클릭 ip와 공소외 1 회사 연관검색어 조작 키워드 ip와의 비교 및 중복 ip 발췌 보고), 수사보고 (PVPN 로그와 연관검색어 조작용 키워드 로그 및 부정클릭 등의 로그와 비교분석 보고), DDOS(디도스) 해킹공격 공동대책회의 자료, 각 자동 및 연관검색어 작업리스트, 키워드 별 로그 발췌자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키워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3, 4
○ 피고인 2
○ 피고인 8, 9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2, 3, 4)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1, 2, 3, 4)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8, 9)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8, 9)
1. 집행유예(피고인 1, 2, 3, 4)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2, 3, 4)
1. 가납명령(피고인 8, 9)
무죄부분
1. 피고인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쟁 업체인 ◁◁◁◁◁의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자신을 공격하였다고 여기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다운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2008. 4.말경 약 1일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인터넷 주소 3 생략)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하여 위 사이트가 다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불상의 좀비 피씨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4.말경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3의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8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은 그들이 술자리 등 사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디도스(DDOS) 공격을 의뢰하였다는 업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2008. 4.경에는 광고대행은 위 공소외 1 회사에, 서버관리는 ♤♤♤에 의뢰한 상태인데, 이 업체들에 의해서 디도스(DDOS) 공격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인터넷 광고대행사로서 인터넷 꽃배달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와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누가 2008. 4.말경 자신의 웹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8 등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디도스(DDOS) 공격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5, 6, 7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2008. 1. 8.부터 200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 등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13,277회 부정클릭하고,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2008. 3. 18.부터 2008.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 등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76,699회 부정클릭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 등으로 하여금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소외 3 유한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 등의 광고 및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1 또는 피고인 3, 1과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인터넷 꽃배달 영업 사이트를 통하여 꽃배 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12. 중순경 관련 사이트 대부분이 디도스(DDOS)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의 공소외 6의 제안으로 10여개 업체가 모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인터넷 꽃배달 업체들 내에서 네이버 또는 공소외 3 유한회사를 통한 과당광고경쟁으로 인해 부정클릭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 꽃배달 광고 사이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져, 2008. 1.초순경 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신기술사업부장인 공동피고인 3이 ▷▷▷▷▷▷▷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설명회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들 및 공소외 10은 ▷▷▷▷▷▷▷ 사이트 제작비 명목으로 2008. 1. 21.부터 2008. 1. 23.까지 위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각 1,000,000원씩 입금하는 한편, 피해자인 △△△△△의 공소외 15 등에게도 ▷▷▷▷▷▷▷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1 회사가 제작한 ▷▷▷▷▷▷▷ 사이트에는 이미 가입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5개 업체 이외에도 신규 업체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5, 6은 2008. 5. 5.경 중국 해커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공소외 21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위 공소외 21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7은 2008. 2.경부터 공동피고인 1과 사이에 금장미 거래를 하여 오면서 그 정산대금으로 2008. 3. 18. 2,000,000원, 2008. 4. 30. 1,500,000원, 2008. 7. 17. 2,000,000원, 2008. 9. 17. 2,000,000원을 위 피고인 1 및 그와 함께 일하는 공소외 5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상 피고인들이 모두 ▷▷▷▷▷▷▷ 사이트 제작비용으로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4, 3에게 돈을 지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5, 6은 공동피고인 1에게도 돈을 지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 3, 4와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하기로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5, 6, 7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