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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95]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위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갑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중앙 법무사법인

피고, 상고인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등기신청권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등기 중 적어도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무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되, 그 구체적인 업무처리 시기, 방법, 비용 등은 별도의 협의를 하기로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신청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으로 구하는 50,000,000원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가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2가 2016. 6. 24.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인을 보존등기를 위한 법무사로 선정하고,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각호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정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2가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인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피고 2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및 그 정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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