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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6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E’ 부분을 ‘피고 C’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각호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 처리하도록 정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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