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 임원으로, 정비 사업비의 사용은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조합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비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정비 사업비 합계 29,745,470원, 2013년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정비 사업비 합계 19,499,877원, 2014년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각 정비 사업비 합계 42,240,448원을 조합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정비 사업비 사용 행위는 조합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경 국내 부동산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2012. 경부터 조합장 등의 보수를 지급 받지 않고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급여 지출을 삭감하였으며 조합의 유지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 총회 대신 대의 원회를 개최하여 정비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12. 경부터 2014. 경까지의 월별 입 ㆍ 출금 내역 등이 피고 인의 위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