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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4233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C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 이법원이2015.11.23.작성한배당표중피고들에 대한 배당액16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3㎡(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E 대 89㎡ 및 그 지상 주택 123.51㎡(아래에서는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 조합 이전의 각 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1)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06년 무렵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아래에서는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 조합과 동일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2006년 조합’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6. 11. 29.경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받았으며, 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신청을 하였다. 2) ‘2006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로 '2006년 조합' 설립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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