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중앙법무사법인
피고,피항소인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지영)
2017. 9.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6. 9. 2.부터, 피고 2는 2016. 9. 24.부터 각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법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북아현 ○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조합은 2009. 2. 19. 한국일보에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건축설계 업체, 도시계획 조경설계 업체,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업체, 법무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2) 2009. 2. 27.에 개최된 피고 조합의 4차 대의원 회의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무자문 및 등기업무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09. 3. 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무자문 및 등기업무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조합의 계약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3) 2009. 3. 20.에 개최된 피고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추인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2009. 5. 15.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피고 조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무사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동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제2조(위임할 업무범위)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임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과 조합원 관련 모든 등기(근저당권 설정,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등) |
2.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
3.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
4. 기타 조합에서 의뢰하는 사항 등 |
제3조(법무사 보수) |
원고가 제2조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 법무사 보수규정상 금액 내에서 피고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업무수행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재개발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피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피고 조합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원고가 법무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 |
2. 원고가 제2조의 등기업무를 해태하거나 지연시켜 민원 등이 야기된 경우 |
3. 원고가 금융긱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4. 기타 계약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레는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서류 및 제자료를 피고 조합에게 즉시 반환하고, 피고 조합의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한편 피고 조합의 관련 정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14.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경과
1) 원고는 2010. 7. 1.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 분석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원고는 2010. 7. 26.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 조합원들의 소유권 등 제반 권리 분석 실시결과를 보고하면서 그 실시비용을 청구하였다.
2) 원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2는 2009. 5. 115.부터 2016. 6. 현재까지 피고 조합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조합 관련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월 1~2회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임원들과 면담하였다.
3) 원고는 2009년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조합과 관련된 각종 등기, 공탁,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지급명령,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약속어음 공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업무 처리에 관한 보수를 받았다.
4) 원고는 2015. 10. 27. 피고 조합에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공지할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면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에 위 안내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한 법무사 재선정
1) 피고 조합은 2016. 6. 17.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당 조합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를 득함에 따라 보존등기를 위한 법무사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2016. 6. 2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이사회(당시 피고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은 피고 2)에서 위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소외 1(대판 : 소외인) 법무사(할인율 70%, 보수율 30%)를 보존등기를 위한 법무사로 선정하고, 위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조합은 소외 1 법무사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보수 협의 요청
1) 원고는 2016. 6. 20. 피고 조합에게, ‘2016. 6. 17.자 입찰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보수협의를 한 후 피고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2016. 6. 22.까지 협의일자를 알려주기 바란다. 협의가 안될 경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을 무시하고 법무사 소외 1과 체결한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상 법무사 보수료로 처리해 드릴 것을 제안하오니 2016. 6. 24.까지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0.경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제반 예상비용 내역을 발송하였다.
3) 현재 위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완료되었다.
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4조(이전고시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
① 시행자는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 |
제10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
①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
①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조합이 공고한 입찰과 대의원회 의결, 총회 의결 등을 모두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임할 업무 중 하나로 ‘조합과 조합원 관련 모든 등기(근저당권 설정,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등)’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 제56조 제1항 ,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의 개별 조합원은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 신청사무를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는 피고 조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위임에서 상호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민법 제689조 와 달리 위임인인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또는 임원이 바뀔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자신을 도와준 법무사로 조합업무 담당 법무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의 보수 수입을 위해 그때까지 정비사업조합의 법무업무를 무상 또는 실비로 처리한 종전 법무사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위와 같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5. 10.경까지 피고 조합의 법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원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2는 피고 조합 관련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월 1~2회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임원들과 면담하였던 점, ⑦ 이 사건 등기 업무가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나 업무의 규모 면에서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원고가 처리하는 법무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등기 중 적어도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무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되, 그 구체적인 업무처리 시기, 방법, 비용 등은 별도의 협의를 하기로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조합의 계약 위반 책임
피고 조합이 2016. 6. 17. 위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고, 2016. 6. 24.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무렵 소외 1 법무사와 이 사건 등기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법무사로 하여금 위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현재 위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조합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는 피고 조합이 소외 1 법무사에게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는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해지의 의사표시인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보수 조건이 맞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5조 제1항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추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2는 2016. 6. 24.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소외 1 법무사(할인율 70%, 보수율 30%)를 보존등기를 위한 법무사로 선정하고, 위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조합의 채무불이행과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업무 처리 예상비용으로 피고 조합에 고지한 보수료와 피고 조합이 소외 1 법무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상의 보수료 모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 별표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수료의 30% 할인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면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았을 보수는 위와 같이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료의30% 할인된 금액인 269,927,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전문 서비스업 분야의 영업이익률이 21.4%인 주1) 사실,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있어 법무사업의 매출액 1,200,148백만 원 대비 영업이익 298,050백만 원은 약 24.8%인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으로 구하는 50,000,000원 이상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1)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2013)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 영업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