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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7고단13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 14 조에서는 “ 조합은 조합장, 상근이사 및 유급 직원에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수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권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사인 ‘( 주 )D ’으로부터 월 1,280만 원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피해 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4. 경 조합장 차용, 수당 및 판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G) 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대의 원회 결의 없이 임의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8. 10. 경 피해 자인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비를 집행하고, 조합비를 집행할 때에는 조합비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비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과 시행권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자인 위 ( 주 )D 의 공동대표인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 E 은행 계좌 (F )에서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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