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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48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피고 F, I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이, 피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별지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지체로 인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3,242,245,000원 및 그 다음 날부터 매일 34,631,000원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중 3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F, I은 W이 대표청산인으로 선정된 2014. 11. 16.자 원고 조합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① 원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6항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2014. 10. 14.자 원고 조합 대의원회의 이 사건 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였으며, ③원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자격이 없는 W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소집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W은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청산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원고 조합의 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 조합 정관(갑 제8호증, 이하 같다

)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하는 것뿐이다], ③원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은 직무대행자에 관하여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근이사가 있으면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상근이사가 없으면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W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W 외에 다른 상근이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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