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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2차 회신은 원고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가족수당이 경우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비록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오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1차 회신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소급부과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 총액에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은 “사업주는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직접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료 부담의무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 모두를 일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 이외에 사업주인 원고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2003년분부터 2006년분까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고용보험료의 납부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3항 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 법 제15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 은 “공단은 제1항 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보험료징수법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구 산재보험법상의 각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는데, 구 고용보험법구 산재보험법상 각 해당 규정들도 보험료징수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울산소각공장의 2003 및 2004 귀속년도의 산재보험료 부분의 경우 당시 울산소각공장이 구 산재보험법 제64조 의 적용을 받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이 적용되었고, 본사, 선암공장, 대산발전소의 각 2003 귀속년도의 산재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직전 귀속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위 각 2003 귀속년도의 산재보험료가 최초로 변경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종전 개별실적료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개별실적료율 내지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나머지 취소를 명하는 각 산재보험료 부분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다른 산정기준인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됨으로써 개별실적료율 역시 변동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료율이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전의 개별실적료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행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변동될 산재보험료의 금액 등 그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료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법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반영한 개별실적료율 및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보험료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9.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석명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박한 사실, 원심은 2009. 10. 29.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0. 1. 14.자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각 해당년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을 전제한다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될 개별실적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여 제출할 것” 등의 준비명령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3. 9. 위 준비명령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이유로 한 차례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한 뒤 2010. 4. 20.자 준비서면에서 “동 전제하의 각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일반요율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그 값을 알 수 없어 동항에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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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6.10.선고 2009누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