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덤프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석재 등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7. 6. 1. D을 고용하고, 2017. 7. 26.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2) D은 2017. 11. 7. 울산 울주군 E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덤프트럭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8. 4. 20. D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148,922,09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14,892,2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