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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게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보험료율(=일반보험료율)

[3] 일반보험료율 산정 등의 예외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취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위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일반보험료율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에게 그 일반보험료율을 좀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반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겠다는 취지로서,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구체적 사업장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4항 참조), 제64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참조), 제62조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제77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참조), 제78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4항 참조), 제64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제4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제75조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

원고, 상고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1. 12. 31. 노동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 제77조 , 제78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며, 다만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는바, 산재보험법령에서 위와 같이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이라 한다)와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한화’라 한다)는 1999. 12. 2.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회사의 NCC(나프타 분해 설비) 사업을 전담하는 합작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9. 12. 28.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1년도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산재보험법상의 기한 내에 하지 않자, 2001. 4. 4. 원고 회사가 자진신고한 2001년도 고용보험료 보고서상의 임금총액에 2001년도 화학제품제조업 일반료율(15/1000)을 적용하여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대림과 한화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림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한정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까운 점, 위 두 회사의 공장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출자되었고 그 근로자가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위 두 회사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여러 공장 가운데 일부 공장(NCC 사업 부문과 관련된 공장)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설립된 관계로 기존업체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대림과 한화는 이 사건 계약이전에 각 NCC 사업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각 NCC 사업과 폴리머 사업 전체의 재해실적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대림과 한화의 각 전체사업(NCC 사업과 폴리머 사업)의 재해발생 위험률과 대림과 한화로부터 폴리머(합성수지) 사업을 제외한 NCC 부분만을 승계한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 위험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 회사의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기존 사업체와 다르므로, 원고 회사에게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와 같이 두 회사로부터 각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영업양도 여부에 대한 이유모순, 영업출자 및 개별실적료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위험률의 평가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및 경험칙의 위배, 적정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NCC 사업과 폴리머 사업 전체를 영위하던 대림과 한화로부터 그 일부인 각 NCC 사업 부문만을 출자받아 새로 설립된 회사이고, 대림과 한화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용받았던 각 개별실적료율은 대림과 한화의 각 공장별로 정해진 별도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니라 NCC 사업 부문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던 각 회사의 모든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해진 단일의 개별실적료율이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존의 항공기기체부문을 생산하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성항공’이라 한다) 사천공장이 대우중공업의 사천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면서 소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항공우주’라 한다) 사천1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산재보험관계는 기존의 삼성항공 사천공장이 한국항공우주 사천1공장으로 변경되면서 삼성항공 사천공장에 적용되던 개별실적료율이 승계되어 적용되었으나 이는 공장단위별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선박엔진 부문이 통합되고 대우중공업이 지분참여하는 형식으로 3사가 통합하여 HSD 엔진 주식회사(이하 ‘HSD 엔진’이라 한다)를 설립할 당시, 삼성중공업의 양도사업부문으로서 공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선박엔진 부문은 HSD 엔진으로, 한국중공업의 양도사업부문으로서 공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선박엔진 부문은 HSD 엔진 1공장으로 각각 구분 양도되었는데 이처럼 공장이 양도 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산재보험관계도 공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면서 양도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승계하여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나 HSD 엔진의 경우와 원고 회사의 경우는 설립 및 양도양수의 경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달라서 양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이상, 한국항공우주나 HSD 엔진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고는, 정부의 빅딜 추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의 대림과 한화의 NCC 사업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고 그 동안 대림과 한화의 NCC 사업부문에서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재해방지노력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하여 일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종전 대림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장관은 위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 비율의 변동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75조 산재보험법 제63조 위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일반보험료율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에게 그 일반보험료율을 좀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반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겠다는 취지로서,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구체적 사업장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위 조항은 개별실적료율의 승계 여부와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75조 를 적용하여 개별실적료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6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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