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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 은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중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하는 행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5항 에서 금지하는 화물운송위탁행위 등의 범위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 피상고인

대경티엘에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5항 은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중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하는 행위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이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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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30.선고 2005누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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