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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누2173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의 “위와 같은 ~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재대금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을 근거로 노무비율이 제각각인 일반 건설공사나 하도급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매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 관련 법령은 보수총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그 비율에 기초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보수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제4면 참조).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노동부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재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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