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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07.01.] [대통령령 제34602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0., 2016. 3. 22., 2020. 2. 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조의 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1. 6. 8., 2022. 12. 14., 2023. 6. 27.>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3. 6. 27.>

④ 삭제  <2023. 6. 27.>

[전문개정 2010. 9. 29.]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제5조 (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 9. 29.]
제3장 보험료
제10조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原受給人)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28., 2019. 9. 17., 2021. 12. 31., 2023. 12. 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2. 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2. 26.>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0. 9. 29.]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9. 29.]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9. 3., 2016. 3. 22., 2017. 12. 26., 2022. 6. 28., 2023. 6. 27.>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2. 6. 28., 2023. 6. 27.>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3. 22., 2021. 12. 31.>

④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8. 12. 31., 2021. 12. 31.>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하수도업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9., 2016. 3. 22., 2018. 12. 31., 2023. 6.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개정 2016. 3. 22.>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16. 3. 22.>

[전문개정 2010. 9. 29.]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 12. 31.>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2023. 6. 27.>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 12. 31.>

⑥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9. 29.][제목개정 2021. 12. 31.]
제18조의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6. 8.]
제18조의 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 6. 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의 4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의 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15조제8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1. 12. 3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24., 2021. 12. 31.>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2021. 6. 8.>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의 6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활동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은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하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3.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2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2021. 6. 8.>]
제18조의 7 (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제18조의6에서 이동 <2021. 6. 8.>]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19조의 2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 9. 29.]
제19조의 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2022. 6. 28., 2023. 6. 27.>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삭제  <2022. 12. 14.>

5. 삭제  <2022. 12. 14.>

6. 삭제  <2022. 12. 14.>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⑤ 삭제  <2022. 12. 14.>

⑥ 삭제  <2021. 12. 31.>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4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 9. 29.][제목개정 2023. 6. 27.][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 9. 29.][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7 (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6. 8.>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6. 8.>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8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9.][제19조의6에서 이동 <2020. 12. 8.>]
제19조의 9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 6. 27.>

②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24.][제19조의7에서 이동 <2020. 12. 8.>]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분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결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의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4. 9. 24.>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21. 6. 8., 2022. 12. 14.>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가.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신설 2015. 12. 30., 2017. 6. 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2. 12. 14.>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2021. 6. 8.>

[본조신설 2012. 6. 29.]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20. 12. 8.]
제29조의 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18. 12. 31., 2020. 12. 8., 2021. 6. 8., 2022. 12. 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17. 6. 27.,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2. 6. 28., 2022. 12. 14., 2023. 6. 27., 2023. 12. 26.>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

2.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같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1. 6. 8., 2021. 12. 31., 2022. 12. 14.>

④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7. 6. 27., 2021. 6. 8.>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 6. 27., 2021. 6. 8.>

[본조신설 2012. 6. 29.][제목개정 2017. 6. 27.]
제29조의 3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0. 12. 8., 2021. 12. 31., 2022. 6. 28.>

[전문개정 2017. 6. 27.]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6. 27., 2020. 1. 7., 2020. 12. 8.>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12. 6. 29.]
제30조의 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쟁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0조의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0조의 4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전문개정 2010. 9. 29.]
제30조의 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제  <2007. 3. 27.>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2. 6. 29.>

제31조의 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6. 27.]
제34조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 3. 22.>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전문개정 2010. 9. 29.][제목개정 2023. 6. 27.]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6조

삭제  <2007. 3. 27.>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1. 6. 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의 2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의 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의 4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③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의 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0조의 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21. 2. 17., 2021. 6. 8.>

[전문개정 2010. 9. 29.]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1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1조의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전문개정 2010. 9. 29.]
제41조의 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1조의 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3조의 2 (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0. 9. 29.]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2018. 12. 31., 2020. 12. 8., 2021. 6. 8., 2023. 6. 27.>

② 삭제  <2018. 12. 31.>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 9. 29.]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 

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②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14.>

[전문개정 2010. 9. 29.][제목개정 2022. 12. 14.]
제49조 (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9. 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 9. 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 9. 24.>

6. 삭제  <2014. 9. 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9. 29.]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8.>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9. 29.]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54조의 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5. 12. 30., 2017. 6. 27., 2018. 12. 31., 2020. 1. 7., 2020. 12. 8., 2021. 6. 8., 2022. 6. 28., 2023. 6. 27., 2023. 9. 12., 2024. 5. 7., 2024. 6. 25.>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2021. 6. 8.>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자료, 운수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6. 27.>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 6. 27.>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 12. 30.]
제5장 보칙
제55조 (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12. 31.>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0. 9. 29.][제목개정 2013. 12. 30.]
제56조의 2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56조의 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 9. 29.]
제56조의 4 (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9.]
제56조의 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6. 8.>

④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1. 6. 8.>

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1.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제56조의 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4.>

②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4.>

③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2022. 12. 14.>

④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14.>

⑤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⑥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22. 12. 14.>

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14.>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7로 이동 <2021. 6. 8.>]
제56조의 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나.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다.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라.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노무제공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나.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4.>

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14.>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 12. 14.>

[본조신설 2021. 12. 31.][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1. 12. 31.>]
제56조의 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18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9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20으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56조의 1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21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13은 제56조의22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56조의14는 제56조의23으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5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6조의 16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6조의 17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6조의 18 (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5. 12. 30., 2017. 12. 19., 2019. 6. 25., 2022. 6. 28., 2024. 6. 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제56조의8에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19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제56조의9에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20 (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30.][제56조의10에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21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제56조의12에서 이동 <2023. 6. 27.>]
제56조의 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4. 9. 24.,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2. 6. 28., 2023. 6. 27.>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 12. 31.>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4.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9의2. 삭제  <2023. 6. 27.>

20. 삭제  <2023. 6. 27.>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1의2.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2. 30.][제56조의13에서 이동 <2023. 6. 27.>][대통령령 제23910호(2012. 6. 29.) 제56조의22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의 23 (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12. 30.][제56조의14에서 이동 <2023. 6. 27.>]
제6장 과태료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73호, 2007.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⑱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 12. 30.>

1. 2014년 보험연도:

2. 2015년 보험연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대통령령 제22807호, 2011. 3. 30.>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6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66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ㆍ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50호, 2013. 6. 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7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87호, 2014. 9. 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29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9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1호, 2016. 3. 22.>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61호, 2017. 6. 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84호, 2017. 12. 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0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14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84호, 2019. 9. 17.>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33호, 2020. 1. 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4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49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56조의12제18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실시한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0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1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77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1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