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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6. 선고 2008누22350 판결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10 (2008.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중3924 (2006.06.30)

제목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향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3.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7,217,00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5쪽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도 양AA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을 제39 내지 49호증(가지변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법인 대표이사 양AA은 2003. 9. 장B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XXXX에 입사하면서 장BB을 찰게 되었다. 양AA은 2004. 4. 12. 소외 법인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원고, 소외 법인 전 대표이사 송CC, 전 상무이사 박DD, 전 부회장 남EE과 함께 소외 법인 인수 계약서 작성 과정에 참석하였다.

2) 양AA은 장BB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2004. 5. 28. 소외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 되었다. 소외 법인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이FF는 양AA의 요청에 따라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양AA은 소외 법인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월 360만 원 가량 지급받았다.

3) 양AA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GG, 장BB과 함께 소외 법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 법원 2009고합507 사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양AA은 당시 소외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FF가 '양AA이 장BB으로부터 76억 상당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자신에게 지시하여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5쪽 3째 줄부터 9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처분 사유로 아래 사유를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소외 법인 계좌에서 2004. 5. 19. 출금된 10억 원과 2004. 5. 21. 출금된 8억 원은 소외 법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득처분이 가능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외 법인 임원이거나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16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남JJ, 김KK 각 증언만으로는 2004. 5. 19. 출금된 10억 원과 2004. 5. 21. 출금된 8억 원이 원고에 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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