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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6417 판결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350 (2011.01.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924 (2006.06.30)

제목

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요지

(점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

사건

2011두6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이AAA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08누22350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입법취지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2004. 5. 19. 출금된 10억 원과 2004. 5. 21. 출금된 8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나목에서 규정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앞의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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