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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01. 22. 선고 2008구합2170 판결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108 (2008.06.13)

제목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 소외 ○○○○ 주식회사(2005. 8. 3.○○○○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고, 본점은 ○○ ○○군 ○○면 ○○리 ○○○-○에서 ○○세무서의 관할인 ○○ ○○군 ○○읍 ○○리 ○○○-○로 이전하였다.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의 기간 동안 위 회사는 금 55,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 453,58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회사가 당시 회계장부를 비치ㆍ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현금거래로 보아, 2003. 3. 28.부터 2004. 7. 13.까지 위 회사의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뺀 금 361,735,000원을 허위계상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3. 6.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8.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3. 2.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3. 10.경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직전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서○○이 사임하자, 위 ○○○○ 주식회사 및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박○○은 원고에 대하여 생계를 위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원고의 처지를 이용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8, 10,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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